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세요
서면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 ○○만원을 ○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자체보다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1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증거 확보
2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세요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비용은 수만원 수준입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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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세요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선택하세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1회 변론으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어서 비용도 적게 듭니다.
3단계: 3,000만원 이하 → 소액소송 | 그 이상 → 지급명령 신청
4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월세 채권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건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으로 회수
관련 판례 참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후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고, 예금 압류로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Q.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Q.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Q.대항력은 어떻게 갖추나요?
Q.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Q.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Q.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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