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세요
서면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 ○○만원을 ○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자체보다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1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증거 확보
2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세요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비용은 수만원 수준입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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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세요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선택하세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1회 변론으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어서 비용도 적게 듭니다.
3단계: 3,000만원 이하 → 소액소송 | 그 이상 → 지급명령 신청
4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월세 채권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건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으로 회수
관련 판례 참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후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가능한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고, 예금 압류로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5단계
- 1
조정 신청서 제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3001)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임대료·계약갱신·권리금·관리비·원상회복 등 분쟁 조정 가능. 신청 비용 1만~10만원 수준.
- 2
상대방 응낙 통지 (수령 후 14일 내)(송달 후 14일 내 응낙)
조정신청서 송달 받은 상대방은 14일 내 응낙 여부 통지. 응낙 시 조정절차 개시, 거부 시 종결.
- 3
조정기일·당사자 의견 청취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조정안 제시.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가능.
- 4
조정 성립·조정조서 작성(신청일부터 60일 내 처리 (1회 30일 연장 가능))
양 당사자 수락 시 조정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미수락 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 5
민사소송·강제집행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조정 성립한 사항 미이행 시 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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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분쟁사실 입증자료 (내용증명·메시지)
- ●차임·보증금 입금내역
- ●신청수수료 영수증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갱신요구·권리금
- ●갱신요구 내용증명
- ●신규임차인 주선 자료 (계약서·인적사항)
- ●권리금 평가서 또는 신규임차인 합의서
- ●임대인 방해행위 입증 (메시지·녹음)
- ●사업장 매출·시설 입증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전입신고 증빙
- ●보증금 입금내역
- ●임대차 종료 통지·내용증명
차임증감
- ●차임증감청구 내용증명
- ●사정변경 입증 (조세·공과·경제사정)
- ●주변 시세 자료 (부동산원·KB시세)
- ●기존 차임·관리비 내역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갱신요구 구두로만 → 입증 어려움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 ●갱신요구권 10년 모르고 5년에 포기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도과
-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냥 이사 →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 필수)
- ●차임증액 5% 한도·1년 1회 제한 모르고 응함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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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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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Q.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Q.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Q.대항력은 어떻게 갖추나요?
Q.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Q.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Q.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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