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원에 월세 200만원인 상가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한 수치이며,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1환산보증금 계산 공식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환산보증금 산정 시 차임에 곱하는 비율은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이면: 3억 + (200만 × 100) = 5억원이 환산보증금입니다.
관리비 중 실비 정산분(전기·수도·가스)은 차임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차임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차임과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실비 관리비는 제외, 사실상 차임은 포함
2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2024년 기준)
환산보증금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 지역 | 기준금액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억 9천만원 |
| 광역시(군 지역 제외) | 5억 4천만원 |
| 그 외 지역 | 3억 7천만원 |
위 기준금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울 9억 / 수도권 6.9억 / 광역시 5.4억 / 그 외 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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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보호 규정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적용됩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10년)과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에 적용됩니다. 다만 차임 증감 5% 상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기준 이하 상가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 하더라도 ①10년 갱신 보장 ②권리금 회수 보호는 받을 수 있으니,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초과해도 적용: 갱신요구권(10년) + 권리금 보호 / 비적용: 5% 상한·최우선변제
4환산보증금 계산 시 주의사항 3가지
부가가치세, 관리비 성격, 보증금 전환 등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부가가치세: 차임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관리비: 실비(전기·수도·가스)가 아닌 관리비가 사실상 차임이면 환산보증금에 포함됩니다. ③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환산보증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계약서에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부가세 제외 기준 / 사실상 차임 성격의 관리비 포함 / 전환 후 기준 적용
관련 판례 참고
3기 차임 연체와 갱신거절 및 권리금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0다263635 사건(2021.05.27 선고)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 당시 연체액이 3기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차임 연체가 누적되면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차임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환산보증금 계산에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요?
Q.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으면 환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Q.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Q.환산보증금이 기준 경계에 걸리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Q.계약 중간에 차임이 변경되면 환산보증금도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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