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원에 월세 200만원인 상가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한 수치이며,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1환산보증금 계산 공식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환산보증금 산정 시 차임에 곱하는 비율은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이면: 3억 + (200만 × 100) = 5억원이 환산보증금입니다.
관리비 중 실비 정산분(전기·수도·가스)은 차임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차임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차임과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실비 관리비는 제외, 사실상 차임은 포함
2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2024년 기준)
환산보증금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 지역 | 기준금액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억 9천만원 |
| 광역시(군 지역 제외) | 5억 4천만원 |
| 그 외 지역 | 3억 7천만원 |
위 기준금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최신 기준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서울 9억 / 수도권 6.9억 / 광역시 5.4억 / 그 외 3.7억
내 상가 환산보증금 진단받기 →
3분 AI 진단으로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보호 규정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적용됩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10년)과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에 적용됩니다. 다만 차임 증감 5% 상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기준 이하 상가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 하더라도 ①10년 갱신 보장 ②권리금 회수 보호는 받을 수 있으니,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초과해도 적용: 갱신요구권(10년) + 권리금 보호 / 비적용: 5% 상한·최우선변제
4환산보증금 계산 시 주의사항 3가지
부가가치세, 관리비 성격, 보증금 전환 등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부가가치세: 차임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관리비: 실비(전기·수도·가스)가 아닌 관리비가 사실상 차임이면 환산보증금에 포함됩니다. ③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환산보증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계약서에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부가세 제외 기준 / 사실상 차임 성격의 관리비 포함 / 전환 후 기준 적용
관련 판례 참고
3기 차임 연체와 갱신거절 및 권리금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0다263635 사건(2021.05.27 선고)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 당시 연체액이 3기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차임 연체가 누적되면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차임은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납부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5단계
- 1
조정 신청서 제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3001)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임대료·계약갱신·권리금·관리비·원상회복 등 분쟁 조정 가능. 신청 비용 1만~10만원 수준.
- 2
상대방 응낙 통지 (수령 후 14일 내)(송달 후 14일 내 응낙)
조정신청서 송달 받은 상대방은 14일 내 응낙 여부 통지. 응낙 시 조정절차 개시, 거부 시 종결.
- 3
조정기일·당사자 의견 청취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조정안 제시.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가능.
- 4
조정 성립·조정조서 작성(신청일부터 60일 내 처리 (1회 30일 연장 가능))
양 당사자 수락 시 조정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미수락 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 5
민사소송·강제집행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조정 성립한 사항 미이행 시 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분쟁사실 입증자료 (내용증명·메시지)
- ●차임·보증금 입금내역
- ●신청수수료 영수증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갱신요구·권리금
- ●갱신요구 내용증명
- ●신규임차인 주선 자료 (계약서·인적사항)
- ●권리금 평가서 또는 신규임차인 합의서
- ●임대인 방해행위 입증 (메시지·녹음)
- ●사업장 매출·시설 입증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전입신고 증빙
- ●보증금 입금내역
- ●임대차 종료 통지·내용증명
차임증감
- ●차임증감청구 내용증명
- ●사정변경 입증 (조세·공과·경제사정)
- ●주변 시세 자료 (부동산원·KB시세)
- ●기존 차임·관리비 내역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갱신요구 구두로만 → 입증 어려움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 ●갱신요구권 10년 모르고 5년에 포기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도과
-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냥 이사 →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 필수)
- ●차임증액 5% 한도·1년 1회 제한 모르고 응함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bldcc.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환산보증금 계산에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요?
Q.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으면 환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Q.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Q.환산보증금이 기준 경계에 걸리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Q.계약 중간에 차임이 변경되면 환산보증금도 바뀌나요?
3분 AI 진단으로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상가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글 13개 더보기
- 상가 계약이 끝나는데 권리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 상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상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상가 퇴거 시 원상복구를 꼭 해야 하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상가를 전대(전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내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상가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상가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가 시설이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 코로나 특례기간 연체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