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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안내

상가 계약 갱신 거절 시 대처법

상황형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나가야 하는 건지,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갱신요구권 확인거절 사유 검토내용증명 발송분쟁조정/소송

1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최대 10년간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핵심: 전체 10년까지 갱신 가능 |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요구

2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①3기 차임 연체, ②임차인의 의무 위반, ③상호 합의, ④임대인의 직접 사용(1년 6개월 이상), ⑤철거·재건축 등입니다.

"직접 사용하겠다"는 거절이 가장 많은데,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주요 거절 사유: 3기 차임 연체, 의무 위반, 직접 사용, 철거·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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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갱신요구권을 서면으로 행사하세요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갱신 요구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하세요.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라고 명시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이후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준비: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서면 확보

4부당한 거절이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투세요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무효입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관계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임대차존속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무료이고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절차: 분쟁조정 신청(무료, 60일) → 불성립 시 민사소송

관련 판례 참고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이 부당한 거절로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당한 거절로 판단되고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이후 상가의 실제 사용 현황을 기록해두세요.

갱신요구 기간을 놓쳐 권리를 잃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 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을 놓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6개월 전에 가능한 한 갱신 요구를 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5단계

  1. 1

    조정 신청서 제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3001)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임대료·계약갱신·권리금·관리비·원상회복 등 분쟁 조정 가능. 신청 비용 1만~10만원 수준.

  2. 2

    상대방 응낙 통지 (수령 후 14일 내)(송달 후 14일 내 응낙)

    조정신청서 송달 받은 상대방은 14일 내 응낙 여부 통지. 응낙 시 조정절차 개시, 거부 시 종결.

  3. 3

    조정기일·당사자 의견 청취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조정안 제시.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가능.

  4. 4

    조정 성립·조정조서 작성(신청일부터 60일 내 처리 (1회 30일 연장 가능))

    양 당사자 수락 시 조정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미수락 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5. 5

    민사소송·강제집행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조정 성립한 사항 미이행 시 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분쟁사실 입증자료 (내용증명·메시지)
  • 차임·보증금 입금내역
  • 신청수수료 영수증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갱신요구·권리금

  • 갱신요구 내용증명
  • 신규임차인 주선 자료 (계약서·인적사항)
  • 권리금 평가서 또는 신규임차인 합의서
  • 임대인 방해행위 입증 (메시지·녹음)
  • 사업장 매출·시설 입증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전입신고 증빙
  • 보증금 입금내역
  • 임대차 종료 통지·내용증명

차임증감

  • 차임증감청구 내용증명
  • 사정변경 입증 (조세·공과·경제사정)
  • 주변 시세 자료 (부동산원·KB시세)
  • 기존 차임·관리비 내역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갱신요구 구두로만 → 입증 어려움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 갱신요구권 10년 모르고 5년에 포기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도과
  •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냥 이사 →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 필수)
  • 차임증액 5% 한도·1년 1회 제한 모르고 응함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bldcc.or.kr

상담 전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3001대한법률구조공단132한국부동산원053-663-85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갱신요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이 아니라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갱신 시 차임(월세)을 올릴 수 있나요?
갱신 시 차임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Q.3기 차임 연체란 뭔가요?
차임을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Q.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권리금 보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Q.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요구권 기간에 포함되나요?
묵시적 갱신 기간도 전체 10년에 포함됩니다.
Q.임대인이 건물을 팔면 갱신요구권은?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에게도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분쟁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원 소속)에 신청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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