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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학교 후배 동급생 스토킹 학폭 결합

Q&A형

"같은 학년 동급생이 매일 따라다니고 SNS DM도 계속 보내요. 학교 신고만으로 충분할지, 경찰까지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생 간 스토킹은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 스토킹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교 사안처리(자체해결·심의위원회·처분)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면 가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1Q. 학생 간 스토킹은 학폭으로만 처리하면 되나요?

A. 학폭법 + 스토킹처벌법 동시 적용 검토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 스토킹·따돌림·SNS 괴롭힘도 포함.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의사에 반한 접근·따라다님·메시지 도달 등 반복 행위. 학생도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 있음(촉법소년 10~13세는 보호처분).
  • 학폭 사안처리 절차 — 학교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처분(1~9호) → 재심·행정심판. 학교가 사안 인지하면 즉시 분리 조치 의무.
  • 형사 고소 병행 — 학교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 가능.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10~13세는 보호처분.
핵심: 학폭 신고 + 형사 고소는 별개 트랙으로 동시 진행 가능. 학교 처분이 약하다고 평가될 때 형사 고소가 추가 보호 장치가 됩니다.

2Q.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나요?

A. 학교 신고 + 경찰 신고 동시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 1단계 — 거부 의사 표시 + 증거 보존 (즉시) — "그만해주세요" 메시지 캡처·통화 녹음. 통화내역·SNS DM·CCTV·목격자 진술 정리.
  • 2단계 — 학교 신고 (담임·학폭전담교사·교감) — 학교폭력 사안 신고. 학교는 즉시 분리·조사 의무. 학교폭력 사안조사·심의위원회 회부.
  • 3단계 — 경찰 신고 + 응급조치 (3일 내) — 112 또는 117(학교폭력 신고 전용). 14세 이상 가해 학생은 형사 절차, 10~13세는 보호처분.
  • 4단계 — 학폭 처분 + 형사·민사 결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1호 서면사과~9호 퇴학) + 형사 처벌 + 민법 제755조 친권자·감독자 책임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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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학교+형사+민사 동시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 거부 의사·반복성 증거 — 거부 메시지 캡처·통화 녹음·SNS DM 캡처(시각·발신자 ID 포함). 통화내역서(통신사 발급).
  • 학교 내 행위 증거 — 교실·복도·운동장 CCTV 영상·목격 학생 진술서·SNS 게시물·학교 단톡방 캡처.
  • 학교 신고 자료 — 학교폭력 신고서·학폭전담교사 면담 기록·심의위원회 회부 서류.
  • 형사 고소 자료 —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장(미성년자 고소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신분증·학생증·재학증명서.
  • 민사 손배 자료 — 정신과 진료 기록·심리상담 기록·학교 결석·성적 저하 자료. 친권자·감독자 책임 청구 시 가해 학생 부모 인적사항.
팁: 학교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통상 30~60일) 즉시 학교에 보전 요청 공문을 보내야 안전합니다. 학부모를 통해 학교에 정식 요청하세요.

4다툴 포인트 — 학폭+형사 결합 전략

학폭과 형사를 결합하면 보호 효과가 강해집니다.

  • 학폭 사안조사 즉시 분리 — 학교가 사안 인지 시 즉시 가해·피해 학생 분리. 가해자 출석정지·전학·반 분리 등.
  • 학폭 처분 1~9호 —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중대 처분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 형사 처벌(14세 이상)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사 절차. 보호처분(1~10호)·기소유예·소년부 송치 등 다양한 결과 가능.
  • 보호처분(10~13세 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보호처분. 1호 보호자 위탁 ~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 친권자·감독자 책임 —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 가해 행위에 대한 친권자·감독자 손배 책임. 가해 학생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검토.
⚠️ 흔한 실수: 학교 처분만 받고 만족하면 가해 학생이 SNS·외부에서 보복 행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법적 보호 장치를 함께 검토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잠정조치 연장결정 항고와 집행정지 효력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연장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잠정조치 연장 결정 후 가해자가 항고하더라도 결정 집행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학교 내 스토킹에서도 가해 학생에 대해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가 인정되면 항고 진행 중에도 효력이 유지되어, 학교 분리 조치와 결합한 다층 보호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4세 미만 가해 학생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10~13세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보호자 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검토.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도 가능해요.
Q.학폭 처분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 통보 후 15일 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면 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심도 검토 가능해요.
Q.신고 후 가해자가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 즉시 분리 + 잠정조치 신청 + 보복행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 보복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어 추가 처분 검토 가능해요.
Q.미성년자가 형사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대리 진행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14세 이상이라도 고소 절차는 부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Q.무료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1388 청소년상담전화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117·해바라기센터도 함께 활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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