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년 동급생이 매일 따라다니고 SNS DM도 계속 보내요. 학교 신고만으로 충분할지, 경찰까지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생 간 스토킹은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 스토킹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교 사안처리(자체해결·심의위원회·처분)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면 가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1Q. 학생 간 스토킹은 학폭으로만 처리하면 되나요?
A. 학폭법 + 스토킹처벌법 동시 적용 검토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 스토킹·따돌림·SNS 괴롭힘도 포함.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의사에 반한 접근·따라다님·메시지 도달 등 반복 행위. 학생도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 있음(촉법소년 10~13세는 보호처분).
- 학폭 사안처리 절차 — 학교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처분(1~9호) → 재심·행정심판. 학교가 사안 인지하면 즉시 분리 조치 의무.
- 형사 고소 병행 — 학교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 가능.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10~13세는 보호처분.
핵심: 학폭 신고 + 형사 고소는 별개 트랙으로 동시 진행 가능. 학교 처분이 약하다고 평가될 때 형사 고소가 추가 보호 장치가 됩니다.
2Q.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나요?
A. 학교 신고 + 경찰 신고 동시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 1단계 — 거부 의사 표시 + 증거 보존 (즉시) — "그만해주세요" 메시지 캡처·통화 녹음. 통화내역·SNS DM·CCTV·목격자 진술 정리.
- 2단계 — 학교 신고 (담임·학폭전담교사·교감) — 학교폭력 사안 신고. 학교는 즉시 분리·조사 의무. 학교폭력 사안조사·심의위원회 회부.
- 3단계 — 경찰 신고 + 응급조치 (3일 내) — 112 또는 117(학교폭력 신고 전용). 14세 이상 가해 학생은 형사 절차, 10~13세는 보호처분.
- 4단계 — 학폭 처분 + 형사·민사 결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1호 서면사과~9호 퇴학) + 형사 처벌 + 민법 제755조 친권자·감독자 책임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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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사+민사 동시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 거부 의사·반복성 증거 — 거부 메시지 캡처·통화 녹음·SNS DM 캡처(시각·발신자 ID 포함). 통화내역서(통신사 발급).
- 학교 내 행위 증거 — 교실·복도·운동장 CCTV 영상·목격 학생 진술서·SNS 게시물·학교 단톡방 캡처.
- 학교 신고 자료 — 학교폭력 신고서·학폭전담교사 면담 기록·심의위원회 회부 서류.
- 형사 고소 자료 —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장(미성년자 고소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신분증·학생증·재학증명서.
- 민사 손배 자료 — 정신과 진료 기록·심리상담 기록·학교 결석·성적 저하 자료. 친권자·감독자 책임 청구 시 가해 학생 부모 인적사항.
팁: 학교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통상 30~60일) 즉시 학교에 보전 요청 공문을 보내야 안전합니다. 학부모를 통해 학교에 정식 요청하세요.
4다툴 포인트 — 학폭+형사 결합 전략
학폭과 형사를 결합하면 보호 효과가 강해집니다.
- 학폭 사안조사 즉시 분리 — 학교가 사안 인지 시 즉시 가해·피해 학생 분리. 가해자 출석정지·전학·반 분리 등.
- 학폭 처분 1~9호 —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중대 처분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 형사 처벌(14세 이상)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사 절차. 보호처분(1~10호)·기소유예·소년부 송치 등 다양한 결과 가능.
- 보호처분(10~13세 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보호처분. 1호 보호자 위탁 ~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 친권자·감독자 책임 —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 가해 행위에 대한 친권자·감독자 손배 책임. 가해 학생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검토.
⚠️ 흔한 실수: 학교 처분만 받고 만족하면 가해 학생이 SNS·외부에서 보복 행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법적 보호 장치를 함께 검토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잠정조치 연장결정 항고와 집행정지 효력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연장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잠정조치 연장 결정 후 가해자가 항고하더라도 결정 집행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학교 내 스토킹에서도 가해 학생에 대해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가 인정되면 항고 진행 중에도 효력이 유지되어, 학교 분리 조치와 결합한 다층 보호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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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4세 미만 가해 학생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Q.학폭 처분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하나요?
Q.신고 후 가해자가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Q.미성년자가 형사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무료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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