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의 시작
스토킹 피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가 따라와요"라고 하면 일반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에 스토킹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상대방의 반복 연락 기록(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집 앞 대기 사진이나 영상, CCTV 위치 등을 정리해두세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핵심: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 + 긴급응급조치 요청" 명확히 전달 → 반복 연락·접근 증거 미리 준비
22단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즉시 시행되는 보호 조치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는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②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③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어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①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위자가 이에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이며,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핵심: 긴급응급조치 = 법원 결정 없이 경찰이 즉시 시행 → 접근금지 + 연락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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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잠정조치 — 법원이 내리는 더 강력한 보호
긴급응급조치 후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최대 6개월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기간은 2개월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잠정조치에 대해 불복하려면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따라 결정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잠정조치 = 법원 결정 → 접근금지 + 연락금지 + 100m 이내 접근금지 → 최대 6개월 → 위반 시 처벌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3도11912 사건(2025.01.09 선고) —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과 가중처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속적으로 반복된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복되는 스토킹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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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긴급응급조치는 바로 시행되나요?
Q.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Q.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스토킹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Q.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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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연락이 있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 혐의 초범인데 경찰 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부터 처벌 대상인가요?
- 스토킹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 차단해도 계속 연락하는 전 연인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차단당한 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100m 접근금지·구금 잠정조치를 결정했어요. 항고할 수 있나요?
- 전 연인이 계속 연락하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 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헤어진 뒤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여러 번 따라다녔다고 스토킹으로 입건됐어요. 어떻게 대응하죠?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스토킹으로 허위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잡혀가나요?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정상적인 연락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정상적인 연락이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으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