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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긴급응급조치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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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냅니다. 차단해도 새 번호로 다시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옵니다. 무섭고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즉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2 신고 및 긴급응급조치 요청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시행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11단계: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의 시작

스토킹 피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가 따라와요"라고 하면 일반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에 스토킹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상대방의 반복 연락 기록(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집 앞 대기 사진이나 영상, CCTV 위치 등을 정리해두세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핵심: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 + 긴급응급조치 요청" 명확히 전달 → 반복 연락·접근 증거 미리 준비

22단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즉시 시행되는 보호 조치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는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②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③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어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①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위자가 이에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이며,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핵심: 긴급응급조치 = 법원 결정 없이 경찰이 즉시 시행 → 접근금지 + 연락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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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잠정조치 — 법원이 내리는 더 강력한 보호

긴급응급조치 후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최대 6개월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기간은 2개월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잠정조치에 대해 불복하려면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따라 결정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잠정조치 = 법원 결정 → 접근금지 + 연락금지 + 100m 이내 접근금지 → 최대 6개월 → 위반 시 처벌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3도11912 사건(2025.01.09 선고) —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과 가중처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속적으로 반복된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복되는 스토킹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긴급응급조치는 바로 시행되나요?
네,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시행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5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 없이도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이 즉시 시행되며, 기간은 1개월입니다.
Q.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위반 증거(문자, 방문 사진 등)를 확보해두세요. 위반 시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시행하는 임시 조치(1개월)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더 강력한 보호(최대 6개월)입니다. 잠정조치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긴급응급조치보다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스토킹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반복 연락 기록, 방문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일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문자·카카오톡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집 앞 CCTV 영상 보관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날짜별로 "O월 O일 O시 — 집 앞에서 2시간 대기"처럼 피해 일지를 작성하면 반복성 입증에 효과적입니다.
Q.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관서 민원실에 정식으로 서면 신고하거나,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응이 미흡하면 감찰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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