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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시용기간 본채용 거부

절차형

"3개월 시용 끝나는 날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받았어요. 평가 점수가 낮다는데 시용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제23조 정당한 이유 요건이 적용되며, 본채용 거부 역시 객관적·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정당해집니다. 시용기간 중에 형성된 본채용 기대권이 있다면 합리적 이유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1본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5가지 요건

아래 5가지 요건 중 다수가 충족되면 시용 본채용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① 시용 근로계약서 명시 — 시용기간·평가기준·본채용 절차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기대권 형성 정황이 강합니다.
  • ② 평가기준의 사전 고지 — 평가표·항목·통과 점수가 시용 시작 시점에 안내됐다면 정당한 평가가 전제된 본채용 기대가 형성됩니다.
  • ③ 회사의 본채용 안내 — 면접·입사 시 "정상 근무하면 본채용된다" 등 안내를 받은 정황 (이메일·문자·녹음).
  • ④ 통상 근무 사실 — 시용 기간 동안 큰 결격 사유 없이 정상 근무한 사실.
  • ⑤ 다른 시용자 본채용 관행 — 같은 시기 시용 동기가 대부분 본채용된 경우 합리적 기대 형성 자료.
핵심: 5가지 중 ②번 평가기준 사전 고지와 ④번 통상 근무 사실이 기본 골격이 되며,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입증부담은 사용자가 집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위 구제 5단계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본채용 거부 통보 보존 (즉시) — 거부 사유 통보서, 평가표, 평가 면담 녹음·메일.
  2. 2단계 — 평가기준 사전 고지 입증 — 시용 계약서, 사내 안내문, 입사 면접 시 안내 자료, 다른 동기 본채용 사례.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거부 통보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본채용 기대권 형성 정황 명시.
  4. 4단계 — 회사 자료 제출 요구 — 평가표 기재 사유, 평가자 평정 일관성, 다른 시용자 처분 비교.
  5. 5단계 — 심문회의·판정 (60일 이내) — 인용 시 본채용된 정규직 지위 + 거부일~판정일 임금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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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기대권 형성 입증 + 평가 부당성 입증 두 갈래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시용 근로계약서 — 시용기간·평가기준·본채용 절차 조항.
  • 입사 안내문·면접 자료 — 본채용 안내 정황 입증.
  • 본채용 거부 통보서·평가표 — 거부 사유와 평가 기재 내용 핵심.
  • 근태기록·업무 결과물 — 통상 근무 사실 입증.
  • 평가 면담 녹음·메일 — 평가자의 발언, 평가 기준 일관성 점검.
  • 다른 시용자 처분 비교 자료 — 동기 본채용·거부 비율, 차별 정황.
  • 사내 게시판·직원 채팅 자료 — 회사의 본채용 관행 입증.
팁: 본채용 거부일 직후 회사가 같은 자리에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면 인력 부족이 거부 사유가 아닌 정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4회사가 "근무성적 불량으로 본채용 거부했다"라고 주장할 때

근무성적 불량 주장은 객관적·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 절차 객관성 —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평가됐는지, 평가표가 사후 작성됐다면 합리적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교 가능한 동료 평가 — 같은 업무를 한 동기들의 평가와 큰 차이가 있다면 차별적 평가 정황입니다.
  • 개선 기회 부여 여부 — 평가 결과를 중간에 통보하고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본채용 거부했다면 비례성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육아·임신·건강 사유 결합 — 자녀 양육·임신·질병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일·가정 양립 배려의무 위반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주의: 시용 본채용 거부도 서면 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어 구두 통보만 했다면 그 자체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요건

서울행법 2018구합50376 사건(서울행법, 2019.03.21 선고)에서 법원은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무단결근·근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 통보 사안에서, 거부 사유가 자녀 양육과 충돌되는 상황 때문이었음에도 회사가 일·가정 양립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평가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본채용 거부통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시용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 평가 외에도 회사의 배려의무·비례성 원칙까지 종합 검토되므로 거부 사유가 표면적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용 1개월 만에 해고됐는데도 본채용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용 중간 해고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요건이 적용되며, 시용 자체가 본채용 전제이므로 합리적 이유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Q.평가표를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 사전 고지가 없거나 평가표가 사후 작성됐다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Q.시용 인용되면 정규직으로 복직되나요?
예, 본채용된 정규직 지위로 복직됩니다. 본채용 거부가 무효로 인정되면 시용 종료 시점에 본채용된 것으로 평가되어 정규직 임금·처우가 적용됩니다.
Q.시용기간이 6개월인데 너무 길지 않나요?
업무 성질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6개월 이상은 사용자가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무 복잡도·평가 필요성에 비추어 과도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시용 중에 회사가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업무에 신규 채용했다면 본채용 거부 사유의 객관성이 약해집니다. 인력 부족 등 합리적 이유 주장이 무력해지므로 다툼에 유리한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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