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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해결 순서

상황형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액소송강제집행 검토

1돈을 돌려달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첫 단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세요

전화나 문자로 아무리 요청해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청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줍니다.

계약 체결일,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반환 기한(보통 수령일로부터 7~14일)을 적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먼저 요청했다"는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같은 문서를 3부 작성해서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도달 날짜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준비: 계약일,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 기한, 임대인 발송 주소

2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정까지 보통 1~2주 정도 걸리므로, 이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계약 종료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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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원을 통해 돈을 받는 두 가지 방법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세요

지급명령은 서면만으로 진행되는 약식 절차입니다.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보내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보증금이 소액사건 기준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도 방법입니다.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준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4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과정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하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은행 예금 압류, 급여채권 추심 등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면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법원에 신고하게 할 수 있고,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준비: 확정판결문, 집행문 부여 신청, 임대인 재산 정보(등기부등본 등)

관련 판례 참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몰랐던 세입자의 사례

실제로 계약 기간 중에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이미 내 건물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간다는 점이 다퉈졌습니다(대법원 98다49753).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언제 변동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했다가 보증금을 잃을 뻔한 사례

계약 만료 후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긴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이사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보전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법적 청구를 진행하는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과 배달증명은 이후 절차에서 반환 요청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Q.집을 비워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이사한 상태라면 전입신고가 이전되어 대항력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대인에 대한 직접 청구(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를 검토해보세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변동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의 이체 내역과 원래 보증금 총액을 함께 정리해두면 소장 작성 시 도움이 됩니다. 지연이자는 미반환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겠다는데 꼭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와 세월에 따른 노후화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특약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입주 당시와 퇴거 시 사진을 미리 정리해두면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Q.보증금 반환 청구에 시효가 있나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내용증명(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 종료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시효 문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Q.지급명령이랑 소송이랑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고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보증금 액수와 임대인의 예상 대응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보세요.
Q.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종료 후 반환이 지체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보증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Q.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소송대리와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klac.or.kr)으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조건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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