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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학폭 가해자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절차

절차타임라인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적힌 "전학" 또는 "출석정지" 처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기록이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무565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처분 기재까지 즉시 삭제해야 하므로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처분 통지 확인 및 자료 확보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집행정지 신청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11단계: 처분 통지서 확인과 심의 자료 확보 (통지 후 즉시)

처분 근거가 된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청구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처분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피해학생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등 심의에 사용된 자료를 학교에 열람·복사 청구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가해 사실의 과장, 피해 정도의 오인, 정당방위 상황의 누락 등이 발견되면 행정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핵심: 통지서 수령 즉시 회의록·진술서·증거 열람 청구 → 사실관계 불일치 확인

22단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처분에 대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①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위반 등), ② 사실관계 오인(가해 행위의 존부·정도에 대한 다툼), ③ 비례원칙 위반(경미한 행위에 대한 과도한 조치)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19구합6370)에서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바 있어, 절차적 쟁점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핵심: 90일 기한 엄수 → 위법·부당 사유 3가지(위원 구성, 사실 오인, 비례원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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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집행정지 신청 — 학생부 기재 삭제까지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학생부 기재로 인한 상급학교 진학 불이익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대법원 2025무565 사건(2025.09.09 선고)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에 학생부 기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본안 승소 가능성, 처분 유지 시 불이익 정도, 학교폭력의 심각성, 교정·선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핵심: 집행정지 인용 → 학생부 조치사항 즉시 삭제 요구 가능 (대법원 2025무565)

44단계: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한 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인용 시 학교장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전학이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이수로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기각되었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3 학생처럼 입시가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추가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반성문, 합의서 등)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행정심판 기각 → 90일 이내 행정소송 + 집행정지 재신청 가능

5행정심판 준비 시 꼭 확인할 서류 목록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행정심판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처분 통지서 원본 — 처분일, 처분 내용, 근거 법조문 확인
심의위원회 회의록 —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여부, 위원 구성 적법성 확인
피해학생 진술서 및 목격자 진술서 — 사실관계 불일치 여부 대조
가해학생 측 반성문·사과문 — 반성 태도 입증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서 — 처분 감경 핵심 자료
담임교사 의견서 — 학교생활 태도, 교우관계 등 참고 자료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캡처 — 사실관계 입증 보조 증거

팁: 합의서가 있으면 처분 감경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무565 사건(2025.09.09 선고) —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와 학생부 기재 삭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행정심판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되면 학교에 학생부 기재 삭제를 즉시 요청하세요. 특히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집행정지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행정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행정심판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집행정지까지 함께 진행한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500만 원 수준입니다.
Q.행정심판 진행 중에 처분이 집행되나요?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전학 등 조치의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Q.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학교폭력 이력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행정심판 인용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됩니다. 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므로 학생부에 남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처분이 감경된 경우(예: 전학 → 출석정지)에는 감경된 조치 내용이 기재됩니다.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만(약 60일), 행정소송은 소송비용이 들고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Q.초등학생도 학교폭력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고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전학, 출석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복 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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