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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 피해 증거 모으는 법

상황형

편의점 앞에서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네가 먼저 시비 걸었다, 쌍방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라고만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 CCTV는 7~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멍은 일주일이면 사라지며, 목격자의 기억도 빠르게 흐려집니다. 형법 제257조(상해죄)와 제260조(폭행죄) 모두 피해자의 증거 확보가 유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수집 방법을 4단계로 정리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현장 증거 확보병원 진단서고소장 작성수사 진행

1현장에서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골든타임 48시간)

CCTV 보존 요청은 48시간이 승부입니다 — 지금 바로 하세요

폭행 현장 주변의 CCTV 위치를 확인하세요: 편의점·ATM(7일 보관), 건물 로비(15~30일), 도로 방범카메라(30일). 경찰에 고소하면서 "CCTV 보존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건물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특정 날짜·시간대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구두 요청은 효력이 약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전화번호·목격 내용을 메모해두세요. 현장에서 바로 받기 어려우면 "명함 교환"을 하세요. 부상 부위를 타임스탬프가 보이는 사진(스마트폰 카메라 정보에 날짜 자동 기록)으로 촬영하고, 현장 전체를 파노라마 촬영하면 위치와 상황을 한 번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핵심: CCTV 보존 요청(서면) + 목격자 연락처 + 부상·현장 사진(타임스탬프) = 48시간 내 확보

22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상해진단서는 폭행 피해 입증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법원 2025도11886 사건에서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판시했습니다. 폭행 직후 24시간 이내에 정형외과·외과·응급의학과를 방문하세요. 의사에게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록 사건 경위를 설명하세요.

진단서의 치료 주수가 죄명과 처벌을 결정합니다: 진단 2주 이상이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만이면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진단서 발급비는 통상 1만~2만원이며, 진단서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약 처방전도 모두 보관하세요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입니다.

핵심: 24시간 내 병원 방문 → "외력에 의한 손상"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부상 사진(날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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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고소장 + 진단서 + CCTV 보존 결과를 한꺼번에 제출하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①고소인 인적사항 ②피고소인 정보(모르면 "성명불상") ③폭행 일시·장소 ④범죄사실(구체적 행위 서술) ⑤증거 목록. 관할 경찰서(사건 발생지 기준)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증거 목록에 "1. 상해진단서 원본 1부, 2. 부상 부위 사진 ○매, 3. CCTV 보존 요청 결과, 4. 목격자 진술서, 5. 가해자 사과 문자 캡처" 형태로 번호를 매겨 정리하세요. 폭행죄(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처벌 의사가 핵심이고, 상해죄(제257조)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고소장 + 진단서 + 사진 + CCTV + 목격자 진술 = 5종 세트로 일괄 제출

4민사 손해배상과 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3가지 조항

형사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①실제 치료비(영수증 기준) ②일실수입(일하지 못한 기간 급여 상당액) ③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할 3가지 조항: ①"합의금 ○○만원을 수령한다" ②"향후 추가 치료비 발생 시 별도 청구 가능하다" ③"가해자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재발 방지 조항)". 합의금 수준은 진단 2주 기준 100만~300만원, 4주 이상은 300만~1,0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합의서 필수 3조항 = 합의금 명시 + 향후 치료비 별도 청구 + 재발 방지

관련 판례 참고

CCTV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주변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촬영되어 상해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 현장 주변 CCTV를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보존 요청하세요.

진단서 없이 고소했다가 입증이 어려웠던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폭행 직후 병원에 가지 않아 진단서가 없고, 시간이 지나 부상이 치유된 후 고소하여 입증이 어려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 직후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건물 관리소에서 CCTV 영상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직접 영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CTV 보존 및 영상 확보 요청"을 수사관에게 하세요.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에는 응해야 합니다.
Q.가해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단서, 대법원 2006도4981). 단,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세요.
Q.폭행 후 며칠 지나서 통증이 심해졌는데, 지금 병원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의사에게 "○일 전 폭행 피해 후 증상 악화"라고 정확히 설명하세요. 초진이 늦어질수록 증명력이 떨어지므로 가능한 빨리 가세요.
Q.가해자가 보낸 사과 카톡은 증거로 얼마나 강력한가요?
"때려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등의 메시지는 자백에 준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날짜·시간·프로필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캡처 일시도 별도로 기록해두세요. 화면 녹화도 함께 하면 더 확실합니다.
Q.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를 어떻게 반박하나요?
CCTV 영상이 가장 강력한 반박 증거입니다. CCTV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 112 신고 기록(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로 인정되기 쉬움), 부상 부위의 방어흔 여부(의사 소견)를 종합하여 일방적 폭행을 입증하세요.
Q.폭행 증거 수집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변호사가 증거 수집 자체를 대행하지는 않지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조언해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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