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12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받으세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①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②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문자·SNS)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 조치: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
2스토킹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세요
반복성과 지속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①문자·카카오톡·SNS DM 등 연락 내역 스크린샷(날짜·시간 포함), ②부재중 전화 통화 기록, ③집이나 직장 앞 대기 장면 CCTV·사진·동영상을 확보하세요.
날짜별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식으로 일지를 작성해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기록(문자 등)도 남겨두세요.
증거: 연락 내역 캡처, 통화 기록, CCTV/사진, 피해 일지 작성
3분 AI 진단으로 스토킹 즉시 대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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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접근금지·잠정조치를 신청하세요
법원의 잠정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①피해자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②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③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가 포함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잠정조치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잠정조치: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유치 가능 | 위반 시 2년/2,000만원
4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받으세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위치 추적 장치), 주거지 CCTV 설치 지원, 임시 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문의하세요.
처벌: 3년/3,000만원(기본) | 5년/5,000만원(흉기·공동) | 피해자 보호: 1366
관련 판례 참고
반복 문자·미행으로 스토킹죄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고, 퇴근길에 반복적으로 미행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부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전달하고, 이후 연락과 미행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잠정조치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피해자 직장 앞에 나타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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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Q.전 연인의 반복 연락도 스토킹인가요?
Q.스토킹처벌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Q.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는?
Q.증거가 문자밖에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Q.피해자 신변보호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Q.스토킹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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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접근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 면접교섭권 빌미로 본인에게 계속 연락해요.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 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원 강사가 본인 자녀(중2)·본인(학부모)에게 사적 카톡·집 방문을 시도해요.
- 배달원이 주문 시 알게 된 본인 주소·연락처로 사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 온라인 게임 보이스챗에서 만난 사람이 게임 외 카톡·SNS로 매일 수십 통 연락하고 거절해도 안 멈춰요.
- 헤어진 뒤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100m 접근금지·구금 잠정조치를 결정했어요. 항고할 수 있나요?
- 인스타에서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또 DM 보내고 친구 신청해요.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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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 없고 DM만 계속 오는데 스토킹처벌법으로 되나요?
- 같은 학원·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스토킹해요. 매주 마주쳐야 하는데 어떻게 분리하죠?
- 제가 모르는 사이 누가 따라다녔는데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 직장 동료가 퇴근 후에도 연락·미행해서 견디기 어려워요. 퇴사가 강요되는 느낌입니다.
- 상호 연락이 있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 고소했는데 잠정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 스토킹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해서 연락이 안 닿아요.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직장 동료가 퇴근 시간마다 본인 동선을 따라오고 같은 지하철·버스를 타며 집 근처까지 따라와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나요?
- 학교에서 후배·동급생이 스토킹과 학폭을 같이 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헤어진 전 동료가 회사를 찾아오고 메신저로 집요하게 연락해요. 어떻게 막나요?
- 데이팅앱에서 만난 사람 거절했더니 다른 SNS·문자로 하루 100통씩 와요. 스토킹인가요?
- 같은 부서 동료가 회식 후 자꾸 카톡·전화하고 SNS 메시지를 보내요.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 같이 가능한가요?
- 스토킹 피해자인데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