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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아이가 학교폭력 당했다면 어디부터 시작하나

어디부터형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잠그더니 나오지 않습니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옷에는 찢어진 자국이 보이며 학용품도 자꾸 없어집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고개를 젓기만 할 뿐 입을 열지 않습니다. 혹시 학교폭력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고 뒤섞여 있어서 지금 당장 뭘 먼저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1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 첫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이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경청한 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네가 참으면 안 되지", "맞을 짓을 한 거 아니야?"와 같은 말은 아이에게 2차 상처를 줍니다. 대신 "정말 힘들었겠다", "네 잘못이 절대 아니야", "엄마(아빠)가 반드시 도와줄게"라는 말이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아이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피해 일시, 장소, 가해 학생의 이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합니다.

아이가 이야기한 내용을 날짜와 시간이 포함된 메모나 음성 녹음으로 기록해두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은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아이 몸에 남은 상처는 사진으로 촬영해두세요. 파손되거나 빼앗긴 물건이 있다면 해당 물건도 촬영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욕설·협박·모욕), 따돌림(집단 배제), 사이버폭력(온라인 괴롭힘), 성폭력, 강요, 금품갈취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직접적인 구타가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안심 → 피해 내용 날짜별 메모 + 대화 캡처 + 상처·물건 사진 확보

2학교에 공식 신고하고 학폭위 심의를 요청하세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에 서면으로 공식 신고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학폭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하되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신고만으로는 나중에 "신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서에는 피해 학생 이름, 가해 학생 이름(알고 있는 경우), 피해 일시와 장소, 구체적 피해 내용을 기재합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안전Dream(www.safe182.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해당 사건을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 요청해야 합니다(학폭법 제13조). 학폭위는 피해·가해 학생과 각 보호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1호~9호)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에 확보한 증거 자료(대화 캡처, 상처 사진, 진단서, 목격 학생 진술서 등)를 날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심의 결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학교에 서면 신고(기록 남기기 필수) 또는 117 전화 신고 → 학폭위 심의 요청 → 증거 자료 체계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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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 아이의 안전과 심리가 최우선입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장에게 긴급 보호 조치를 즉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법 제16조에 따라 피해 학생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가해 학생으로부터의 격리),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전학 권고, 6호: 그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중 1호(심리상담), 2호(일시보호), 3호(치료·요양)는 학폭위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학교장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즉시 요청하세요.

아이가 등교를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면 출석 인정 결석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학폭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결석한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됩니다. 의사 진단서(심리적 외상 포함)나 상담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 내 Wee센터(학교상담실)의 전문 상담교사와 연결하거나, 외부 아동·청소년 전문 심리상담 기관을 통해 아이의 심리 치료를 시작하세요.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받으면 아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긴급 보호: 학교장에게 즉시 긴급 보호 조치(1~3호) 요청 + 출석 인정 결석 신청 + Wee센터 또는 외부 심리상담 시작

4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결정한 가해 학생 조치가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거나,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피해 학생 의견 미청취, 제출된 증거 미심사, 심의 기간 위반 등)나 조치의 부당성(피해 정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함, 유사 사례 대비 형평성 문제)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료비, 심리상담비), 전학에 따른 비용(교통비, 학원비 차액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과 손해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불복 절차: 학폭위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기한 엄수) + 가해 보호자 대상 민사 손해배상 병행 가능

관련 판례 참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증거로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

관련 사례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 5명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욕설, 비하 발언, 따돌림 모의를 한 대화 내역 전체를 날짜별로 캡처해 학폭위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학폭위는 이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이버폭력으로 인정하고, 주도 가해 학생에게는 6호(출석정지) + 8호(전학) 조치를, 가담 학생들에게는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시지,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대화 내역을 빠짐없이 캡처하되, 날짜와 참여자 이름이 확인되도록 전체 화면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에서 가해 학생 조치가 강화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 학폭위가 수회에 걸친 반복적 신체 폭행(주먹으로 가격, 발로 차기)에 대해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만 내리자, 피해 학생 보호자가 "피해 정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보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2호 조치를 취소하고 5호(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 7호(학급교체)로 조치를 변경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폭위 결정이 피해 정도에 비해 부당하게 가볍다고 느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적극 활용하세요. 구체적인 피해 증거와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학교(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학교장)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안전Dream(www.safe182.go.kr)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고, 경찰(112)에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시 접수 확인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Q.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축소하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가 미온적이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학폭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법 제13조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민원 전화(1339)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학폭위 심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나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1호~9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1호~3호 조치는 졸업 시 자동 삭제되고, 4호~9호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피해 학생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Q.가해 학생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폭법 제17조에 따라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이 있으며, 여러 조치가 병과(동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학폭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상담비는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가해 측이 부담을 거부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지급한 뒤 가해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학교폭력 사건으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이 형법상 폭행(제260조), 상해(제257조), 협박(제283조), 강요(제324조), 명예훼손(제307조), 강취(제333조) 등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압적으로 캐묻거나 다그치면 아이가 더 입을 닫게 됩니다. 학교 내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전화번호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번호 112) 등 전문 기관의 상담을 먼저 연결해주세요. 훈련받은 전문 상담사가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아이가 전학을 가는 것이 나을까요,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야 할까요?
학폭법에 따라 피해 학생이 원하면 전학을 요청할 수 있고,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전학(8호)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전학은 출석일수 불이익 없이 처리되며 전학 사유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 아이에게 최선인지는 아이의 의견, 학교 환경, 가해 행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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