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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SNS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대처법

상황형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도 말을 안 하다가, 우연히 아이의 SNS를 확인한 순간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보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 사진 합성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법이 보호하는 명백한 피해이며, 부모의 빠른 대응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11단계: 증거 확보 — 캡처와 보존이 모든 것의 시작

SNS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거가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우므로, 발견 즉시 모든 내용을 캡처하세요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해야 할 일은 모든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캡처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는 작성자 아이디(프로필), 작성 일시, 대화 내용 전체, 해당 플랫폼명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을 별도 저장하고, 인스타그램·틱톡 등은 게시물 URL도 함께 기록하세요. 동영상이나 음성메시지는 화면녹화 앱으로 저장합니다. 증거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캡처 시점의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휴대폰 상단바까지 포함하여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한 증거는 USB나 클라우드에 이중 백업해두세요.

핵심: 발견 즉시 스크린샷 + 대화 내보내기 + URL 기록 → 날짜·시간 포함 캡처 → 이중 백업

22단계: 학교 신고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대응

학폭법 제20조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됩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학폭법 제20조에 따라 학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소집됩니다. 신고 시 작성한 증거 자료와 피해 경위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심의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폭법 제17조에 따른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1~9호)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심의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24시간 지속되는 특성과 불특정 다수 확산 위험을 강조하세요.

핵심: 증거 + 경위서 제출 → 심의위 출석 → 사이버 폭력의 24시간 지속성·확산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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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법적 대응과 피해 회복

심의위 조치만으로 부족하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세요

사이버 학교폭력은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명예훼손죄(제307조, 2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0조, 3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가해학생의 부모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5조(감독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담비, 전학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배상 대상입니다. 또한 학폭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아이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Wee센터(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

핵심: 형사고소(모욕죄·명예훼손죄) + 민사 손해배상(감독자 책임) + 피해학생 보호조치 병행

관련 판례 참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70 사건(2020.12.15 선고)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경우 그에 따른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대표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점 등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이 판례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심의위 구성과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조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SNS에서의 욕설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네, 학폭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언어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모욕적 댓글, 허위사실 유포, 사진 합성·유포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Q.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처벌받나요?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지만, 학폭법에 따른 심의위 조치(서면사과, 전학 등)는 연령과 무관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Q.학교가 신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폭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심의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Q.피해 학생의 심리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학폭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심의위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면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심의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폭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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