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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전 연인 법원 접근 접근금지 집행

상황형

스토킹 가해자와 같은 재판·조사 일정이 잡히면 피해자는 법원 주차장·엘리베이터·복도에서 마주칠 공포에 시달립니다. 잠정조치 접근금지(100m 이내 접근 금지)가 이미 결정된 상태라면 법원 출석 공간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안에서는 재판 절차와 충돌할 수 있어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출석 2주 전부터 챙겨야 할 4가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1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 — 법원 구역도 포함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접근금지는 "피해자 주변 100m"로 장소 제한이 없습니다.

  • ① 장소 포괄 적용 — 법원·검찰청·병원·회사 등 어디에서든 100m 이내 접근 금지.
  • ② 우연 예외 제한 — 출입 필요한 재판 당사자라도 고의 접근·대기·미행은 위반.
  • ③ 통신금지 동시 — 제3호 통신금지 결정 시 법원 복도 대화 시도도 위반.
  • ④ 위반 즉시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법 제20조).
핵심: 출석 시간만 살짝 다르면 피해자 대기 공간 분리가 가능합니다. 법원 직원실에 사전 요청 필수.

2사전 조율 — 법원·검찰에 협조 요청

출석 2주 전에 아래 5개 기관에 공문을 넣어 분리 동선을 확보하세요.

  • ① 피해자 보호 담당관 — 각 법원·검찰청에 배치, 잠정조치 결정문 제시하면 분리 출석 조율.
  • ② 재판부 서면 신청 — 증인신문 시 차폐시설·영상신문 요청(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③ 경찰 동행 —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시 경찰이 법원까지 동행.
  • ④ 대기 공간 분리 — 피해자 전용 대기실(법원 내 마련됨) 사전 예약.
  • ⑤ 출입구 분리 — 법정 내 다른 출입구로 입·퇴장, 주차장 위치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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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반 시 현장 대응 — 4단계

법원 내에서 가해자가 접근하면 즉시 아래 순서로 조치하세요.

  1. 1단계 — 거리 확인·기록 — 스마트폰 녹음·촬영, 시각·위치 메모(100m 이내 입증).
  2. 2단계 — 법원 방호원 호출 — 법정 내 방호원·경비원에게 즉시 신고.
  3. 3단계 — 112 신고 — 방호원이 처리 못 하면 112로 위반 신고, 기록 접수.
  4. 4단계 — 수사관 통지 — 담당 수사관·검사에게 위반 사실 공문 제출, 추가 잠정조치 요청.
팁: 위반 증거(녹음·사진·목격자 진술)는 추가 강화 잠정조치(4호 유치장 구금) 신청 시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4가중 조치 — 4호 유치장 구금 전환

접근·통신금지 위반이 반복되면 법원은 가해자를 최대 1개월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 ① 신청 요건 — 접근·통신금지 위반 1회 이상 + 추가 피해 우려.
  • ② 심사 기간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평균 48시간 내.
  • ③ 기간 — 최대 1개월, 연장 가능(총 3개월까지).
  • ④ 효과 — 가해자 신체 구속, 통신·접근 물리적으로 차단.
  • ⑤ 형사 절차 병행 — 위반죄 기소 + 본안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중 처벌.
주의: 4호는 피해자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적극적 청구가 필요하므로, 담당 검사와 사전 조율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과 위반 처리

대법원 2022모2092 사건(대법원, 2023.02.23 선고)에서 법원은 검사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한 추가 조치 청구 절차를 다루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운용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은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위반 시 추가 잠정조치·형사 절차로 강화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반복 위반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원 출석이 필요한 가해자도 접근금지가 적용되나요?
재판·조사 목적 출입은 허용되지만, 피해자 주변 100m 접근이나 대기·미행은 여전히 위반입니다. 분리 출석 시스템 활용.
Q.법정 안에서 마주치는 것만으로 위반인가요?
재판 진행 중 법정 내 동시 입장은 위반이 아니지만, 법정 밖 이동·대기·대화 시도는 위반입니다. 영상신문 요청 가능.
Q.증인신문에 나가야 하는데 영상신문이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는 영상·차폐 신문 가능합니다.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청.
Q.가해자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변호인 본인 접근은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협박성 요청은 별도 문제.
Q.법원 근처 식당·카페에서 마주치면?
피해자 주변 100m 내 고의 접근이면 위반입니다. 우연으로 보이더라도 사진·시각 기록 보존 후 신고.
Q.가해자가 잠정조치 위반 후 벌금 내면 끝인가요?
벌금 납부와 별개로 추가 잠정조치(4호 유치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위반 이력이 쌓일수록 본안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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