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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월세 전환 계산

수치기한형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제안을 받으면 "얼마나 내야 적정인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월세는 협상·분쟁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법정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규정합니다.

  •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또는 10% 중 낮은 값.
  • 의미 — 전세 보증금의 연 전환율 상한.
  • 초과분 무효 — 상한 초과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 청구 가능.
  • 신규·갱신 계약 — 대개 신규 계약에도 관행적 적용.
핵심: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월세 요구는 협상·조정 가능합니다.

2계산 공식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표준 계산법입니다.

  • 연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월 월세 — 연 월세 / 12.
  • 예시 — 보증금 1억 × 5% = 500만 원/년 = 41.7만 원/월.
  • 일부 전환 — 일부만 월세 전환 시 전환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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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상 전략 — 시세·조정위 활용

집주인 요구가 과하면 시세·분쟁조정을 활용해 조정하세요.

  • 시세 비교 — 국토부 실거래가·주변 시세.
  • 법정 상한 제시 — 공식 기준 자료 제시.
  • 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민사 청구 — 초과분 반환 청구 소송.
팁: 분쟁조정위원회는 무료·저비용으로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4주의사항 — 특약·관리비

전환 시점에 특약·관리비 변동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관리비 포함 — 월세에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
  • 공과금 분담 — 공과금 분담 기준 명시.
  • 연체 이자 — 월세 연체 시 이자 조항.
  • 갱신 조건 — 5% 인상 상한 확인.
주의: 전환 시 불공정 특약이 추가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월세 전환율 상한의 강행성

대법원 2024다215768 사건(대법원, 2024.10.31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상한 규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며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월세 요구는 임차인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정 전환율은 매년 달라지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Q.집주인이 과도한 월세 요구하면?
법정 상한 초과분은 거절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위 활용.
Q.일부 전세 + 일부 월세 구조는?
일부 월세 부분에 법정 상한 적용됩니다.
Q.월세 납부 지연 이자는 얼마인가요?
약정 이자 또는 법정 이자(연 5%) 적용됩니다.
Q.전환 시점 관리비 증가 막을 수 있나요?
관리비 인상 근거를 요구하고 과다 인상은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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