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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세사기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상황형

계약금을 보내고 나니 불안합니다. 인터넷에서 전세사기 뉴스를 보면서 혹시 내 계약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등기부등본을 떼봐"라는 말뿐인데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등기부등본 확인선순위 권리 점검임대인 정보 확인보증보험 검토

1등기부등본부터 떼보세요 — 근저당과 가압류가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과 가압류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 금액이 핵심입니다.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70~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즉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재가 있으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과거 권리 변동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건물 주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발급 수수료 1,000원

2선순위 권리가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세요

선순위 합계가 집값에 가까우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은 경매 시 우선 변제됩니다. 선순위 채권 합계가 집값에 가까우면 경매 후 내 보증금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하세요. KB부동산 시세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선순위 채권 합계 + 내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준비: 등기부등본(을구 근저당 금액), 실거래가 확인(r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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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건물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 중 하나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 건물이면 법인등기부등본도 떼보세요.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건물 용도가 주거용인지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준비: 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gov.kr)

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보증 기관이 가입을 거절한다면 해당 물건의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상태라면 가능한 빨리 가입을 시도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완료된 상태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 한도와 보증 기간도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준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 HUG 콜센터(1566-9009)

관련 판례 참고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이 된 사건들에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전은 물론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Q.근저당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위험한가요?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70~80%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시세를 확인해보세요.
Q.전세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경찰(112)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거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이미 계약했는데 사기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보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빠르게 시도해보세요.
Q.공인중개사를 통했는데도 사기일 수 있나요?
중개사가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계약금을 이미 보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 정황이 있으면 계약 취소 및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Q.깡통전세는 정확히 뭔가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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