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는 이미 지났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법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늦어지는 동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자율·기산일·내용증명 3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1지연이자 구조 — 단계별 이자율
반환 시점을 지나면 법정이자(연 5%)부터 시작해 소송 단계에서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 기본 지연이자 — 민법 제397조, 연 5% 법정이자.
- 상행위 관련 — 상법 적용되는 경우 연 6%.
- 소송촉진법 — 소 제기 후 소송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연 12%까지 가능.
- 약정이자 — 계약서에 이자율을 별도 약정했다면 그 비율 우선.
핵심: 내용증명 발송 시점 + 소 제기 시점에 따라 이자율이 3단계로 뛰는 구조입니다.
25단계 청구 절차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 1단계 — 계약 종료·반환 요청 — 이사일·반환일 문자·이메일로 공식 확인.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지연 시점, 지연이자 청구 예고.
-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4단계 — 보증금 반환 소송 —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촉진법 이율 주장.
- 5단계 — 강제집행 — 부동산·예금 가압류,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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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기산일 — "언제부터" 이자인지
반환 지체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계약 종료일 — 이사·인도·퇴거 완료일이 반환 기한.
- 묵시적 갱신 — 별도 합의 없으면 3개월 전 통지 기준 종료.
- 내용증명 수신일 — 이자율 상승 근거로 중요 기록.
- 소 제기일 — 소송촉진법 12% 이자 적용 기산점.
팁: 집 열쇠를 반환했는데도 임대인이 "아직 점유 중"이라고 우길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사진·날짜를 남기세요.
4실무 체크 — 이사 후에도 보호받는 법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법원에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안전.
- 주민등록 유지 — 짧은 공백이라도 대항력 상실 위험.
- 보증보험 활용 — HUG·SGI 가입자는 보증금 대지급 신청 병행.
- 가압류 —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 확보.
주의: "다음 세입자 오면 돈 드릴게요"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기한을 정한 서면 약속으로 남기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반환 지연과 지연손해금 기준
대법원 2024다268508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새 임차인 확보 여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못 구해서"는 집주인 사정일 뿐 지연이자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이자만 안 준다는데 가능한가요?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원금과 별도로 청구 가능하며, 지급명령·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바로 받을 수 있나요?
HUG·SGI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대지급으로 신속히 수령 가능합니다. 보증보험과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Q.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은 지연이자 산정·합의 압박에 매우 유리합니다. 먼저 보내고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Q.소액이면 지급명령이 빠른가요?
5천만 원 이하 등 단순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세입자가 원상회복 안 했다는 이유로 상계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청구 가능한 원상회복비·미납 임료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거 자료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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