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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절차형

이사 날짜는 이미 지났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법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늦어지는 동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자율·기산일·내용증명 3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1지연이자 구조 — 단계별 이자율

반환 시점을 지나면 법정이자(연 5%)부터 시작해 소송 단계에서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 기본 지연이자 — 민법 제397조, 연 5% 법정이자.
  • 상행위 관련 — 상법 적용되는 경우 연 6%.
  • 소송촉진법 — 소 제기 후 소송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연 12%까지 가능.
  • 약정이자 — 계약서에 이자율을 별도 약정했다면 그 비율 우선.
핵심: 내용증명 발송 시점 + 소 제기 시점에 따라 이자율이 3단계로 뛰는 구조입니다.

25단계 청구 절차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계약 종료·반환 요청 — 이사일·반환일 문자·이메일로 공식 확인.
  2.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지연 시점, 지연이자 청구 예고.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4. 4단계 — 보증금 반환 소송 —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촉진법 이율 주장.
  5. 5단계 — 강제집행 — 부동산·예금 가압류,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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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산일 — "언제부터" 이자인지

반환 지체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계약 종료일 — 이사·인도·퇴거 완료일이 반환 기한.
  • 묵시적 갱신 — 별도 합의 없으면 3개월 전 통지 기준 종료.
  • 내용증명 수신일 — 이자율 상승 근거로 중요 기록.
  • 소 제기일 — 소송촉진법 12% 이자 적용 기산점.
팁: 집 열쇠를 반환했는데도 임대인이 "아직 점유 중"이라고 우길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사진·날짜를 남기세요.

4실무 체크 — 이사 후에도 보호받는 법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법원에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안전.
  • 주민등록 유지 — 짧은 공백이라도 대항력 상실 위험.
  • 보증보험 활용 — HUG·SGI 가입자는 보증금 대지급 신청 병행.
  • 가압류 —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 확보.
주의: "다음 세입자 오면 돈 드릴게요"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기한을 정한 서면 약속으로 남기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반환 지연과 지연손해금 기준

대법원 2024다268508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새 임차인 확보 여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못 구해서"는 집주인 사정일 뿐 지연이자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이자만 안 준다는데 가능한가요?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원금과 별도로 청구 가능하며, 지급명령·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바로 받을 수 있나요?
HUG·SGI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대지급으로 신속히 수령 가능합니다. 보증보험과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Q.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은 지연이자 산정·합의 압박에 매우 유리합니다. 먼저 보내고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Q.소액이면 지급명령이 빠른가요?
5천만 원 이하 등 단순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세입자가 원상회복 안 했다는 이유로 상계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청구 가능한 원상회복비·미납 임료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거 자료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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