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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대응

절차타임라인형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합니다. 2년밖에 안 살았는데 나가야 하는 건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확인2단계: 갱신 요청 통지(만료 6개월~1개월 전)3단계: 임대인 거절 사유 확인4단계: 부당 거절 시 대응

1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조건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 1회 한정 —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핵심: 2020년 7월 31일 이후 갱신된 계약부터 갱신청구권이 적용됩니다. 이미 1회 행사했으면 추가 행사는 불가합니다.

2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 목적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 2기 이상 차임 연체 — 임차인이 2기(보통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재건축·대수선 —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려는 경우.
  • 임차인의 의무 위반 — 무단 전대, 건물 파손 등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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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거주 거절 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손해배상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 — 갱신거절로 인한 이사비용, 차액 보증금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과태료 —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증거 확보 — 갱신 거절 통지서, 이후 해당 주택의 임대 광고 등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 갱신과 이의의 방법

대법원 2024다315046 사건(대법원, 2025.03.13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 방법에 대해,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판시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합니다. 묵시적이거나 조건부 이의만으로는 갱신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거주 목적이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갱신 거절 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후 해당 주택 상태를 확인하세요.

Q.갱신청구권을 이미 한번 사용했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거절할 수 있나요?

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금 인상은 기존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Q.갱신청구를 기간 내에 못했으면 어떡하나요?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청구하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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