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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대응

절차타임라인형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합니다. 2년밖에 안 살았는데 나가야 하는 건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확인2단계: 갱신 요청 통지(만료 6개월~1개월 전)3단계: 임대인 거절 사유 확인4단계: 부당 거절 시 대응

1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조건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 1회 한정 —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핵심: 2020년 7월 31일 이후 갱신된 계약부터 갱신청구권이 적용됩니다. 이미 1회 행사했으면 추가 행사는 불가합니다.

2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 목적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 2기 이상 차임 연체 — 임차인이 2기(보통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재건축·대수선 —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려는 경우.
  • 임차인의 의무 위반 — 무단 전대, 건물 파손 등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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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거주 거절 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손해배상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 — 갱신거절로 인한 이사비용, 차액 보증금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과태료 —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증거 확보 — 갱신 거절 통지서, 이후 해당 주택의 임대 광고 등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 갱신과 이의의 방법

대법원 2024다315046 사건(대법원, 2025.03.13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 방법에 대해,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판시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합니다. 묵시적이거나 조건부 이의만으로는 갱신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나가야 하나요?

실거주 목적이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갱신 거절 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후 해당 주택 상태를 확인하세요.

Q.갱신청구권을 이미 한번 사용했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거절할 수 있나요?

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금 인상은 기존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Q.갱신청구를 기간 내에 못했으면 어떡하나요?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청구하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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