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권리금 회수 방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금지하는 임대인의 행위입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여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차임 외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자신이 영업하겠다며 거절하는 행위
2손해배상 청구 절차
권리금 회수가 방해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 증거 확보 —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 임대인의 거절 사실을 증빙합니다(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등).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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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배상 범위와 금액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감정평가 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유형 권리금 — 시설, 인테리어 등 유형 자산의 가치
- 무형 권리금 — 영업 노하우, 거래처, 단골 고객 등의 가치
- 감정평가 — 한국감정원 등에 권리금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대법원 2022다260586 사건(대법원, 2023.02.02 선고)에서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액 산정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감정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합의 내역과 권리금 감정평가를 모두 준비하면 배상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것도 방해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가족이 영업하겠다며 거절하면 방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직접 영업할 계획이 있고 이를 입증하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계약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 방해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계약 갱신 거절은 계약 기간에 관한 것이고, 권리금 회수 방해는 퇴거 시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Q.권리금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면?
주변 유사 상가의 권리금 시세,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매출 자료 등으로 간접 증빙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약 5만원 수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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