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마치고 들어와 살던 중,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서야 그 집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된 부동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약은 등기부상 위탁자인 기존 집주인과 했는데,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인이 한 계약이라 신탁회사에는 대항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보증금이 그대로 묶여 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있고, 임대 권한·보증금 반환 의무가 신탁계약·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신탁등기 + 동의 여부 + 보증금 미반환 결합은 '신탁회사 대항 가능 vs 위탁자 상대 회수' 평가가 갈리는 트랙. 피해자라면 ① 신탁·권리관계 확인 ② 임차권등기 ③ 반환 청구 상대 정리 ④ 반환소송·집행 ⑤ 피해자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탁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피해 5단계 점검
A. 신탁확인·임차권등기·상대정리·소송집행·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신탁·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신탁원부에서 수탁자·임대 동의·우선수익자 확인.
- ②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요건 유지·점유 보전 검토.
- ③ 반환 청구 상대 정리 — 신탁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청구 상대 정리.
- ④ 반환소송·강제집행 — 위탁자·수탁자 중 책임 주체 상대 청구·집행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한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려운 소지가 있는 영역. 신탁원부에서 임대 권한·동의 여부를 확인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 1단계 — 신탁·권리관계 자료 즉시 확보 (즉시) — 등기부·신탁원부·계약서·동의서 유무 정리.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1~2개월) — 법원 신청 + 대항요건 유지.
- 3단계 — 반환 청구 상대 정리 (1~2주) — 신탁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위탁자·수탁자 정리.
- 4단계 — 반환소송·강제집행 (만기 후) — 책임 주체 상대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검토.
-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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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신탁·권리·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등기부등본 (신탁등기 표시 확인)
- 신탁원부 (수탁자·임대 권한·우선수익자 확인)
- 신탁회사 임대 동의서 유무 자료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집주인(위탁자) 반환 거절·지연 메시지·통화 정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등본
팁: 신탁 부동산은 등기부만으로는 권리관계를 다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함께 떼어 수탁자·임대 동의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회수 상대 정리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신탁회사 동의서가 있었는지가 청구 방향을 좌우하므로 계약 당시 받은 서류를 모아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 권한 —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동의가 있었는지 신탁원부로 확인.
- 대항 가능성 —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은 수탁자에 대항하기 어려운 소지.
- 청구 상대 — 위탁자·수탁자 중 책임 주체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 우선수익자 — 신탁상 우선수익권이 회수 순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강제집행 대상 — 책임 주체 재산 파악·가압류가 회수의 관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중개사의 권리관계 조사·설명의무 평가 영역
대법원 2023다259743(대법원, 2023.11.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직접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탁 부동산 여부 같은 핵심 권리관계 설명이 누락·잘못된 사안에서도 설명의무 위반과 회수 상대 정리가 핵심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탁 등 핵심 권리관계는 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이고 동의 여부가 청구 상대를 좌우하는 영역 — 신탁원부·동의서 확인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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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 후에 신탁 부동산인 걸 알았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Q.신탁회사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Q.보증금은 집주인과 신탁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Q.중개사가 신탁이라는 걸 설명 안 했으면 책임이 있나요?
Q.이런 경우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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