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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악플로 명예훼손 당했을 때 대응법

상황형

SNS에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과 게시글로 직장 생활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증거 확보삭제 요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

1먼저 게시글과 댓글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삭제되기 전에 스크린샷과 URL을 저장하세요

명예훼손 게시글이나 악성 댓글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①화면 캡처(URL, 작성 일시, 작성자 ID가 보이도록), ②해당 페이지 URL, ③가능하면 웹페이지 저장(PDF)을 해두세요.

댓글이 여러 개면 전체 목록을 캡처하세요. 스크린샷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스크린샷(URL+일시+작성자), 페이지 URL, PDF 저장

2플랫폼에 삭제와 작성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세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를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세요.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작성자 정보(IP 주소, 가입 정보)를 요청합니다. 개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치: 플랫폼 삭제 요청 + 형사 고소를 통한 작성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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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 고소를 진행하세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무거운 처벌(허위 사실: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처벌: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4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해고, 계약 파기 등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은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정보를 활용합니다.

청구: 위자료(정신적 손해) + 재산적 손해 | 형사와 별도 민사소송

관련 판례 참고

온라인 허위 사실 게시로 벌금이 선고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SNS에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반복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원이 판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신과 진료 기록, 업무 피해 증빙 등을 확보해두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합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Q.익명 댓글의 작성자를 찾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IP 주소와 가입 정보를 요청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Q.명예훼손 고소 기한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친고죄).
Q.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가해자 주소지나 범행지(서버 소재지 포함)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Q.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기관이 있나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합니다.
Q.게시글이 이미 삭제됐으면 고소 못 하나요?
미리 확보한 스크린샷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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