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폭위 절차를 이해하세요
소집 → 조사 → 심의 →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보고합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보호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 일정을 확인하고 충분히 준비하세요. 통상 신고 접수 후 2~4주 내에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절차: 신고 → 전담기구 조사 → 학폭위 심의 → 조치 결정 | 보호자 출석 가능
2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자녀의 진술을 먼저 차분하게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비난하지 말고 차분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①사건 경위(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②목격자 존재 여부, ③관련 증거(메신저 대화, 사진, 동영상)를 확인합니다.
자녀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해두세요. 피해학생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CCTV, 친구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자녀 진술 시간순 기록 + 객관적 증거 확보 + 피해 주장과 차이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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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가해학생 조치 종류(1~9호)와 불복 절차를 확인하세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 조치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①서면사과, ②접촉·보복행위 금지, ③교내봉사, ④사회봉사, ⑤특별교육·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고등학생만)입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뒤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치의 경중이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조치: 1호(서면사과)~9호(퇴학) | 불복 → 15일 내 행정심판 | 4호 이상 학생부 기재
4피해학생 측 합의와 반성문을 준비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조치 경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폭위 심의에서 화해 여부는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 등 피해 보상을 제안하세요.
자녀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학폭위에 제출하면 반성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①사과 내용, ②피해 보상(치료비 등), ③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하세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에 합의서를 제출하세요.
준비: 피해학생 측 사과 + 치료비 보상 + 반성문 + 합의서 제출
관련 판례 참고
합의와 반성문 제출로 조치가 경감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고, 자녀의 반성문과 상담 이력을 학폭위에 제출하여 당초 예상보다 낮은 조치(3호 교내봉사)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 전에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고 반성 자료를 준비하세요.
행정심판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변경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학폭위가 8호(전학) 조치를 내렸으나,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조치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학폭위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나요?
Q.가해학생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 기록되나요?
Q.피해학생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Q.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경찰 수사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인가요?
Q.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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