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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안내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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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어깨를 감싸더니 귓속말로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지만, 다음 날 출근길이 더 두려웠습니다. "참아야 하나, 신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이며,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11단계: 피해 사실을 즉시 기록하세요

성희롱 발생 직후 일시·장소·행위 내용·목격자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장이나 일기 형식으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구체적 행위, 당시 느낌을 기록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관련 메시지가 있다면 캡처 후 별도 폴더에 보관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해두세요. 나중에 사내 조사나 노동위원회 진정 시 증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핵심: 피해 직후 기록 → 메시지 캡처 → 목격자 확보 → CCTV 보존 요청

22단계: 회사 내 성희롱 고충처리 창구에 신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 확인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또는 인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구두 신고만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요령: 서면 신고(이메일) → 접수 확인서 수령 →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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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외부 기관에 진정·고소를 병행하세요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하면 직권조사 후 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강제추행에 해당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3개 채널: 고용노동부(1350) / 국가인권위(1331) / 경찰 고소

44단계: 보복 조치에 대비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성희롱 신고 후 전보, 평가 불이익, 따돌림, 해고 등이 발생하면 이는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즉시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하세요.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무관하다는 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보복 대비: 불이익 발생 시 즉시 기록 → 고용노동부 추가 진정 → 증명 책임은 사업주

관련 판례 참고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다219529 사건(2021.09.16 선고)에서 법원은 동료 근로자들이 여성 근로자를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유포한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간접적인 방법(다른 사람을 통한 전파)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환경 조성도 성적 언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은 간접적 성희롱도 위법합니다. 동료 간 성적 소문 유포도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성희롱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조사나 노동위원회 심리에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직후 상세 기록, 목격자 확보, 관련 메시지 캡처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Q.가해자가 상사인데 회사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리한 조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즉시 추가 진정하세요.
Q.성희롱 피해 손해배상 소송 시효는 얼마인가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가능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퇴사 후에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형사 고소는 공소시효 이내) 퇴사 후에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이고, 성추행(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성희롱은 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손해배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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