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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안내

고객 성희롱 사업주 의무 대응

상황형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자꾸 신체를 만지고 성적 발언을 합니다. 상사에게 말하면 "고객이니까 참아라"고 합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도 회사가 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고객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된 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합니다

  • 조치 의무 —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알리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아라"는 대응은 법 위반입니다
  • 불이익 금지 — 고객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감봉, 전보 등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예방 의무 —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 절차를 교육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종에서는 특히 이 의무가 강조됩니다
  • 2018년 법 개정 — 2018년 5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력 의무에 그쳤지만 현재는 명시적 조치 의무입니다
핵심: "고객이니까 참아라"는 법 위반 — 사업주에게 보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2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보호조치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 해당 고객과 접촉하지 않는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내 다른 구역으로 배치하거나, 백오피스 업무로 전환합니다
  • 배치전환 — 고객 응대 업무에서 비응대 업무로 전환합니다. 이때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불리해져서는 안 됩니다
  • 유급휴가 — 피해가 심각하여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와 별도의 유급휴가여야 합니다
  • 해당 고객 출입 제한 — 사업주는 성희롱 가해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보다 근로자 보호가 법적 의무입니다
고객 성희롱에 회사가 아무 조치도 안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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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주가 조치를 안 하는 경우 구제 방법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외부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고객 성희롱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진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전화 상담은 1350번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성희롱 사실에 대한 판단과 시정 권고를 요청합니다.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사업주를 상대로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고객 성희롱을 방치한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산재 신청 — 고객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상담하세요
구제 경로: 사내 보호조치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 인권위 진정 → 손해배상 소송

4고객 대상 법적 조치 — 고소·민사소송

고객의 성희롱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가해 고객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고소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고소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등이 해당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 가해 고객에게 직접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 — 매장 CCTV, 동료 목격 진술, 고객 정보(결제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매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보통 30일) 빠르게 보존을 요청하세요

참고: 대법원 2023도8752 사건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디지털 증거 수집 시에도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CTV나 디지털 기록은 수사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재판에서 증거력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핵심: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피해 즉시 보존 요청 — 형사·민사 병행 대응 가능

관련 판례 참고

디지털 증거 수집의 적법성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도8752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이 종료된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디지털 증거의 탐색·출력 과정에서도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CTV나 매장 내 디지털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에 CCTV 보존·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증거력 확보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객이 아닌 거래처 직원에 의한 성희롱도 사업주 의무인가요?
네, 해당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의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는 거래처 직원, 협력업체 직원, 방문자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사업주가 "증거가 없다"며 조치를 안 하면?
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성희롱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도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알린 것만으로 사업주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증거 유무는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Q.가해 고객의 신원을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행위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CCTV, 결제 기록 등으로 신원을 파악합니다.
Q.고객 성희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법령 위반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사 전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Q.소규모 매장이라 다른 업무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해 고객 출입 제한이 대안입니다. 배치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다른 직원이 해당 고객을 응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보호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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