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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안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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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한잔 따라줘"라며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웃어넘겼지만, 당한 사람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길이 무거워졌고, 사무실에서 그 상사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참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11단계 — 증거 확보와 피해 기록 정리

신고 전에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주변에 있던 사람, 내가 느낀 감정 등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이 기록은 이후 신고서 작성과 조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에 성적 발언이 담겨 있다면 캡처해두세요. 회식 사진, CCTV 영상(관리자에게 보존 요청), 병원 진료 기록(정신과 상담 포함)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향후 진술에 협조해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일시·장소·행위 상세 기록 | 메시지·사진·CCTV 캡처 | 목격자 확인

22단계 — 사내 신고와 사업주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 고충상담원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도 유효하지만, 서면(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면 신고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신고서에는 가해자, 피해 일시·장소·내용, 증거 목록, 원하는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사업주는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해고, 전보, 감봉 등)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 사업주 즉시 조사 의무 |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 위반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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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

사업주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성희롱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성희롱을 인정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 등을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공개됩니다.

성희롱이 강제추행·강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 | 인권위 구제 신청 → 징계 권고 | 형사범죄 시 경찰 고소

44단계 — 손해배상 청구와 2차 피해 방지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자인 사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임금 손실 등을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도3890 사건(대법원, 2025.07.18)에서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해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차 피해 방지도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동료의 따돌림, 소문 유포, 업무 배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이 역시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며 추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기록을 남기고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을 제기하세요.

핵심: 가해자 + 사업주 손해배상 가능 | 위자료·치료비·임금손실 | 2차 피해도 구제 대상

관련 판례 참고

성적 학대 행위의 기수 시점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25도3890 사건(대법원, 2025.07.18)에서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면 범죄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보낸 성적 메시지를 피해자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신체적 성희롱(불필요한 신체 접촉, 특정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성적 농담, 외모 품평, 성적 경험 질문), 시각적 성희롱(음란물 전시·전송, 특정 신체부위 노출)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Q.회사에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없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인사팀·대표이사에게 직접 서면 신고하거나, 바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외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제도가 미비한 것 자체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Q.성희롱 신고 후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해고·전보·감봉·정직 등 보복 조치가 있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보복 행위에 대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금액은 보통 얼마인가요?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는 300만 원~3,0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성희롱의 빈도, 심각성, 가해자의 지위, 사업주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로 인한 임금 손실, 치료비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총 배상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성희롱 사건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별도의 시효 규정이 없으나 빨리 제기할수록 유리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7년, 강간은 10년입니다.
Q.비정규직·파견직도 성희롱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구제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정규직·비정규직·파견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으므로, 양측 모두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같은 직급의 동료인 경우에도 성희롱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상사뿐 아니라 동료·하급자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해자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직급과 무관하게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회사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방교육 미실시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을 보여주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주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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