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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안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먼저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형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신체를 만지며 불쾌한 농담을 반복합니다.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업무 지시를 합니다. 참아야 하나 고민하지만, 법은 분명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성희롱 해당 여부 확인증거 확보사내 신고·사업주 조치외부 기관 신고

1내가 겪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3가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①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②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③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에는 신체 접촉, 음란한 발언,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음란물 유포 등이 포함됩니다. 1회성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합리적 피해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건: ①직장 내 관계 ②업무 관련성 ③성적 언동 → 굴욕감·혐오감

2증거를 확보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성희롱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성희롱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즉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성희롱 일시·장소·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날짜별), ②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성적 발언이 포함된 대화 스크린샷, ③목격자 유무와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적법). 성희롱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카톡·문자 기록도 간접 증거가 됩니다.

증거: 피해 일지(날짜별), 대화 캡처, 녹음, 목격자, 동료에게 알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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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내 신고를 하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①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②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해야 하며, ③조사 결과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해고, 전보, 징계, 임금 차별 등)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 의무: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 불이익 시 3년/3,000만원

4외부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세요

사내 해결이 어려우면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사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 ②고용노동청에 신고(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 ③형사 고소(강제추행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청 신고는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수반된 경우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외부 기관: 국가인권위(진정), 고용노동청(신고), 경찰(형사 고소)

관련 판례 참고

상사의 반복적 신체 접촉으로 사업주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어깨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가 사내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가 조사 후 팀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성희롱 행위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회식 참석자 목격 진술을 확보한 후 사내 신고하세요.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시정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이 불이익 조치로 인정되어, 고용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성희롱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성적 농담만 했는데도 성희롱인가요?
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농담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동료(같은 직급) 사이에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 상급자뿐 아니라 근로자 사이의 성희롱도 규율합니다.
Q.성희롱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성희롱은 민사·행정적 구제 대상이고, 신체 접촉이 수반된 강제추행은 형사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사내에 신고 절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고용노동청(전화 1350)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전화 1331)에 진정하세요.
Q.성희롱 피해자도 해고될 수 있나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불법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Q.국가인권위 진정 기한은 얼마인가요?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Q.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여성긴급전화(1366)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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