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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

상황형

전 남자친구가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냅니다. 차단해도 새 번호로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옵니다. 언제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 통신매체를 이용한 연락 등을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라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긴급응급조치 — 112 신고 즉시 경찰이 취하는 조치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② 접근금지(피해자의 주거·학교·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내릴 수 있어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시조치이므로 효력이 제한적이며,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112 신고 → 경찰 현장 도착 → 즉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실시

2잠정조치 신청 — 법원이 내리는 강력한 보호 명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거, 학교, 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통신 금지 —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10일 이내)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제11조). 대법원 2025모3144 사건(2025.12.11 선고)에서도 잠정조치 연장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잠정조치 = 접근금지 + 통신금지 + 유치장 유치 가능 → 2개월 +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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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보호 조치

신고와 동시에 증거를 확보하고,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신고 전이라도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① 증거 수집 — 스토킹 행위가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CCTV 영상, 우편물 사진 등을 날짜별로 저장하세요. ② 스토킹 일지 작성 —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를 기록하세요. ③ 안전 계획 수립 — 비상 연락처 설정, 출퇴근 경로 변경, 주거지 보안 강화(도어록 비밀번호 변경 등)를 실행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서 무료 상담과 임시 거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증거 저장 + 스토킹 일지 + 안전 계획 → 신고 시 증거로 활용

4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만약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를 어기고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다면, 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② 경찰에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을 제시하세요. ③ 위반 증거(문자, 방문 CCTV 등)를 확보하세요.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범죄이므로 추가 처벌이 가능하며, 유치장 유치 등 더 강력한 잠정조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핵심: 잠정조치 위반 = 별도 범죄 → 즉시 112 신고 + 위반 증거 확보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모3144 사건(2025.12.11 선고) — 잠정조치 연장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 기각)가 준용되지 않으며,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보호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되므로, 위반 시 즉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 신고 후 잠정조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응급조치는 112 신고 즉시 가능하고, 잠정조치는 검사 신청 후 법원이 결정합니다. 긴급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며, 잠정조치는 검사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수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가해자가 "그냥 안부를 물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 접근하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로 인정됩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증거(문자, 카톡 등)가 있으면 더 강력합니다.
Q.스토킹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는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권리를 대리합니다.
Q.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 보호조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에는 별도의 보호명령(5년 이내)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형벌이며,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임시 거처 연계, 상담,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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