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긴급응급조치 — 112 신고 즉시 경찰이 취하는 조치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② 접근금지(피해자의 주거·학교·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내릴 수 있어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시조치이므로 효력이 제한적이며,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112 신고 → 경찰 현장 도착 → 즉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실시
2잠정조치 신청 — 법원이 내리는 강력한 보호 명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거, 학교, 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② 통신 금지 —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유치장·구치소 유치(10일 이내)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제11조). 대법원 2025모3144 사건(2025.12.11 선고)에서도 잠정조치 연장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잠정조치 = 접근금지 + 통신금지 + 유치장 유치 가능 → 2개월 +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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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보호 조치
신고와 동시에 증거를 확보하고,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신고 전이라도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① 증거 수집 — 스토킹 행위가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CCTV 영상, 우편물 사진 등을 날짜별로 저장하세요. ② 스토킹 일지 작성 —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를 기록하세요. ③ 안전 계획 수립 — 비상 연락처 설정, 출퇴근 경로 변경, 주거지 보안 강화(도어록 비밀번호 변경 등)를 실행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서 무료 상담과 임시 거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증거 저장 + 스토킹 일지 + 안전 계획 → 신고 시 증거로 활용
4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만약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를 어기고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다면, 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② 경찰에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을 제시하세요. ③ 위반 증거(문자, 방문 CCTV 등)를 확보하세요.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범죄이므로 추가 처벌이 가능하며, 유치장 유치 등 더 강력한 잠정조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핵심: 잠정조치 위반 = 별도 범죄 → 즉시 112 신고 + 위반 증거 확보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모3144 사건(2025.12.11 선고) — 잠정조치 연장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 기각)가 준용되지 않으며,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보호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되므로, 위반 시 즉시 신고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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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 신고 후 잠정조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가해자가 "그냥 안부를 물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Q.스토킹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Q.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Q.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Q.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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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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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에도 전 직장동료가 집·SNS·전화로 추적해 와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직장 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회사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헤어진 연인이 SNS·온라인 게임에서 부계정으로 자꾸 접근해요. 디지털 증거 어떻게 보전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100m 접근금지·구금 잠정조치를 결정했어요. 항고할 수 있나요?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정상적인 연락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상호 연락이 있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 혐의 초범인데 경찰 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잡혀가나요?
-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부터 처벌 대상인가요?
- 전 연인이 계속 연락하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 여러 번 따라다녔다고 스토킹으로 입건됐어요. 어떻게 대응하죠?
- 스토킹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헤어진 뒤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 스토킹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