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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전 연인 계속 연락 법적 대응

상황형

이별 후 전 연인의 번호를 차단했는데, 새 번호로, SNS 부계정으로, 심지어 지인을 통해 연락이 계속 옵니다.

처음에는 "곧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째 반복되면서 일상이 불안해졌습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면 처벌 대상입니다.

차단을 무시하고 계속 연락하는 전 연인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1단계 — 스토킹죄 성립 요건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차단 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 스토킹행위 요건 —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입니다. "차단"이라는 행위 자체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인정됩니다
  •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핵심 증거 — ①차단 기록(전화·SNS 차단 캡처), ②차단 후 새 번호·계정으로 온 연락 캡처, ③"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메시지, ④반복 횟수와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을 확보하세요
  • 거부 의사 남기기 — 아직 명확한 거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한 번 보내고 캡처해두세요. 이것이 "의사에 반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차단 기록 + 차단 후 연락 캡처 + 거부 메시지 = 스토킹 입증 3대 증거

22단계 — 112 신고와 경찰 조치를 요청하세요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면 112 신고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12 신고 — "전 연인이 차단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경찰은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연락 금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증거(캡처, 녹음 파일)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잠정조치 청구 —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유치 등)를 청구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가해자에게 공식 고지됩니다
  • 위반 시 처벌 —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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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 보호명령 신청과 장기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세요

잠정조치가 끝나더라도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최대 6개월간 법적 보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주거지 퇴거 등을 최대 6개월간(연장 가능)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보안 — 전화번호 변경, SNS 계정 비공개 전환, 위치 공유 앱 삭제, 비밀번호 전면 변경 등 디지털 접근 차단을 철저히 하세요
  • 물리적 보안 — 현관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메라 설치, 1인 가구 안전 지원사업(지자체별 무료 잠금장치 제공) 등을 활용하세요. 경찰에 스마트워치 대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이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잠정조치 → 보호명령 연장 + 디지털·물리적 보안 + 민사 배상 청구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36 —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해도 스토킹 성립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행위를 매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차단으로 인해 실제 연락을 보지 못했더라도,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몰랐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 연인이 "죽겠다"며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내용과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죽겠다"는 식의 연락은 오히려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살 암시가 포함된 경우 112와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에 동시 신고하세요.
Q.공통 지인을 통해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직접 연락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간접 접근도 반복적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회의 단순 안부 전달은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빈도와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Q.스토킹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이별 후 물건을 돌려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물건 반환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1~2회 연락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 반환을 핑계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용건은 대리인(가족, 친구)을 통해 처리하세요.
Q.증거 없이 구두 신고만으로도 경찰이 조치를 해주나요?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를 구두로 진술하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고소·잠정조치 절차를 진행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방문 CCTV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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