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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소장 작성 필요 서류 목록

준비서류형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액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서류 하나를 빠뜨리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기한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소장 작성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 8가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장에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방법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1. 소장 원본 + 부본: 원본 1부 + 피고 수만큼 부본 제출 (피고 1명이면 총 2부)
  • 2. 인지(수입인지):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른 인지대 (500만원 기준 약 25,000원)
  • 3. 송달료 예납: 당사자 수 × 회수분 (보통 5~6회분, 법원 안내 참조)
  • 4. 차용증 또는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
  • 5. 계좌이체 확인서: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송금 내역
  • 6. 내용증명 사본: 채무 변제를 최고한 사실을 증명 (지연손해금 기산점)
  • 7.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금전 거래 사실, 변제 약속 등의 증거
  • 8.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고·피고의 인적 사항 확인용
필수 8종: 소장 + 인지 + 송달료 + 차용증 + 이체내역 + 내용증명 + 대화캡처 + 등본

2서류별 준비 요령과 흔한 실수

서류 준비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부본 누락과 증거 원본·사본 혼동입니다

소장 부본 누락: 피고가 2명이면 소장 원본 1부 + 부본 2부 = 총 3부입니다. 부본이 부족하면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증거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되,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법원이 원본 대조를 요구하면 변론기일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인지대 계산 오류: 전자소송(ecourt.go.kr)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자동 계산되어 편리합니다. 종이 소장은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장에 첨부하세요.

실수 방지: 부본 수 확인 / 증거는 사본 제출·원본 보관 /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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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용증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증거 목록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간접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 계좌이체 내역: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 카카오톡·문자 대화: "돈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등의 대화가 차용증을 대신
  • 녹음 파일: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대화를 녹음(1인 녹음은 적법)
  • 증인 진술서: 돈을 빌려줄 때 동석한 제3자의 서면 진술
  • 독촉 이메일·내용증명: 변제를 요구한 사실과 상대방의 반응

이 중 계좌이체 내역 + 대화 캡처 조합이 가장 강력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선물이었다"고 반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여 의사가 드러나는 대화를 함께 제출하세요.

차용증 없을 때: 이체내역 + 대화캡처 + 녹음 + 증인 → 복합 증거로 입증

관련 판례 참고

지급명령 인지 보정과 소송비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마5324 사건(2024.05.30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보정을 놓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자동 계산되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네, 전자소송(ecourt.go.kr)에서 소장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인지대가 자동 계산되고, 서류 부본도 시스템이 처리하므로 종이 소장보다 편리하고 실수가 적습니다.
Q.소장을 잘못 작성하면 바로 각하되나요?
즉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먼저 보정 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줍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면 문제없지만, 보정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보정 명령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세요.
Q.피고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나요?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신청하거나, 최후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소액소송이 유리합니다.
Q.인지대와 송달료는 합쳐서 얼마 정도 드나요?
500만원 소액소송 기준 인지대 약 25,000원 + 송달료 약 50,000~60,000원으로 총 8~9만원 정도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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