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액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서류 하나를 빠뜨리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기한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소장 작성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 8가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장에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방법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1. 소장 원본 + 부본: 원본 1부 + 피고 수만큼 부본 제출 (피고 1명이면 총 2부)
- 2. 인지(수입인지):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른 인지대 (500만원 기준 약 25,000원)
- 3. 송달료 예납: 당사자 수 × 회수분 (보통 5~6회분, 법원 안내 참조)
- 4. 차용증 또는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
- 5. 계좌이체 확인서: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송금 내역
- 6. 내용증명 사본: 채무 변제를 최고한 사실을 증명 (지연손해금 기산점)
- 7.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금전 거래 사실, 변제 약속 등의 증거
- 8.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고·피고의 인적 사항 확인용
필수 8종: 소장 + 인지 + 송달료 + 차용증 + 이체내역 + 내용증명 + 대화캡처 + 등본
2서류별 준비 요령과 흔한 실수
서류 준비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부본 누락과 증거 원본·사본 혼동입니다
소장 부본 누락: 피고가 2명이면 소장 원본 1부 + 부본 2부 = 총 3부입니다. 부본이 부족하면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증거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되,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법원이 원본 대조를 요구하면 변론기일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인지대 계산 오류: 전자소송(ecourt.go.kr)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자동 계산되어 편리합니다. 종이 소장은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장에 첨부하세요.
실수 방지: 부본 수 확인 / 증거는 사본 제출·원본 보관 /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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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차용증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증거 목록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간접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 계좌이체 내역: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 카카오톡·문자 대화: "돈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등의 대화가 차용증을 대신
- 녹음 파일: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대화를 녹음(1인 녹음은 적법)
- 증인 진술서: 돈을 빌려줄 때 동석한 제3자의 서면 진술
- 독촉 이메일·내용증명: 변제를 요구한 사실과 상대방의 반응
이 중 계좌이체 내역 + 대화 캡처 조합이 가장 강력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선물이었다"고 반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여 의사가 드러나는 대화를 함께 제출하세요.
차용증 없을 때: 이체내역 + 대화캡처 + 녹음 + 증인 → 복합 증거로 입증
관련 판례 참고
지급명령 인지 보정과 소송비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마5324 사건(2024.05.30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보정을 놓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자동 계산되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Q.소장을 잘못 작성하면 바로 각하되나요?
Q.피고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나요?
Q.인지대와 송달료는 합쳐서 얼마 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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