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액사건심판이란 무엇인가요?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유가증권·동산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처리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보통 1~2회 변론기일에 판결이 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인지대(소송 비용)도 저렴합니다. 500만원 청구 시 인지대는 약 2만~3만원 수준입니다.
소액소송: 3,000만원 이하 | 간소한 절차 | 본인 직접 신청 가능 | 인지대 저렴
2소액소송 전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세요
지급명령은 더 빠르고 간단한 서면 독촉 절차입니다
소액소송 전에 지급명령(독촉 절차)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 없이 2주 내에 명령이 발령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액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는 소액소송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급명령: 2주 내 발령 | 이의 없으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인지대 저렴 | 이의 시 소액소송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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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소액소송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소장 작성 → 관할 법원 제출 → 변론기일 출석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소장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② 필요 서류: 차용증, 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첨부합니다. ③ 피고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열람 신청 가능). ④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의무 이행지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판 당일에는 증거 자료 원본을 지참하여 출석하세요.
서류: 소장 + 차용증·이체 확인증·대화 기록 | 관할: 피고 주소지 법원 | 전자소송 이용 가능
4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는 방법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통장·부동산·차량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통장 압류(금융기관 조회 후 압류 신청), ②부동산 경매 신청, ③차량·급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체 이자는 소송 제기일부터 연 12%(법정이율)가 가산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집행: 통장·부동산·차량·급여 압류 | 재산명시 신청 가능 | 연체이자 연 12%
관련 판례 참고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소액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차용증 없이 카카오톡 대화로 5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원고가, 이체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소액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기록과 빌려달라는 대화 기록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2주 만에 돈을 돌려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채무자가 300만원 반환을 미루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주 만에 명령이 확정되고, 통장 압류로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액소송 전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Q.소액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Q.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Q.소액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Q.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못 하나요?
Q.재판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송할 수 있나요?
Q.소송하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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