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관할법원과 소송 유형을 확인하세요
소송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피고)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ecourt.go.kr)에서 관할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확인: 소송금액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 | 관할: 피고 주소지 법원
22단계: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소장은 법원 양식을 활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소장에는 ①원고·피고 인적사항, ②청구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③청구 원인(돈을 빌려준 경위·날짜·금액)을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로 차용증,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인지대는 소송금액에 따라 다르며, 2,000만원 청구 시 약 10만원 내외입니다.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준비물: 소장(법원양식) + 증거서류 + 인지대·송달료 | 전자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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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상대방 답변서에 대응하세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세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돈을 갚았다" 또는 "빌린 적 없다"고 다투면 이를 반박할 준비서면을 작성하세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어 재판 없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답변서 미제출 → 이행권고결정 가능 | 다투면 → 반박 준비서면 제출
44단계: 변론기일에 출석하세요
소액사건은 보통 1회 변론으로 종결됩니다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첫 기일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세요.
재판에서는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확인합니다. 조정(합의)을 권유받을 수도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핵심: 1회 변론 원칙 → 모든 증거 첫 기일에 제출 | 조정 가능
55단계: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승소해도 상대가 안 갚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압류가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 거래 은행을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법원)을 먼저 하세요.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재산명시·감치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 판결 확정 → 집행문 부여 → 예금·급여 압류 | 재산 불명 → 재산조회 신청
관련 판례 참고
지급명령 송달 전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24마5496 사건(대법원, 2024.06.07)에서 법원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 적법하게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든 소액소송이든 송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액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Q.소액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증거가 카카오톡 대화뿐이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Q.소액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Q.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Q.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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