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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전체 진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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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액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어떻게 쓰는지, 법원에 가면 뭘 하는지, 판결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단계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래 7단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11단계 — 소송 전 증거 수집과 내용증명 발송

소장을 쓰기 전에 증거를 모으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변제 약속을 증명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증거가 부족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가 끝나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갚아라"는 최고(催告)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우체국이나 전자내용증명(e-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수취 확인이 가능하므로 재판에서 "갚으라고 요구한 적 없다"는 상대 주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체크: 증거 목록 작성 + 내용증명 발송 + 수취 확인서 보관

22단계 — 소장 작성과 관할 법원 확인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장에는 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단, 계약서에 관할합의가 있다면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액은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다르며, 300만 원 청구 시 약 15,000원 수준입니다.

체크: 소장 양식 다운 + 관할법원 확인 + 인지·송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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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 변론 기일 출석과 진술 준비

소액사건은 보통 1회 변론으로 종결되므로, 첫 기일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원에서 기일 통지서가 오면 반드시 출석하세요. 원고가 불출석하면 소 취하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는 증거 원본(차용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판사의 질문에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미리 읽고 반박 포인트를 메모해 두세요. "돈을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 등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박 증거를 한 세트로 준비하면 변론이 유리해집니다.

체크: 기일 출석 + 증거 원본 지참 + 상대 답변서 반박 준비

44단계 — 판결 선고 후 확정과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을 받은 뒤 상대가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에는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 시 감치(구금) 제재도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절차를 밟으세요.

체크: 확정증명원 발급 + 집행문 부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련 판례 참고

지급명령 송달 전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24마5496 사건(2024.06.07 선고)에서 법원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이후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액소송·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송달이 핵심입니다. 상대 주소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불명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최신 주소를 조회한 뒤 소장을 접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액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소액사건은 평균 2~3개월 안에 판결이 나옵니다. 소장 접수 후 약 3~4주 뒤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1회 변론으로 바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답변서를 내거나 증인 신청을 하면 기일이 1~2회 추가될 수 있습니다.
Q.소액소송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쳐 약 3만~7만 원 수준입니다. 300만 원 청구 시 인지액 약 15,000원, 송달료 약 10,000원 정도이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상대가 주소를 바꿔서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해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세요.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Q.승소했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상대가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 기재나 불출석 시 20일 이내 감치(구금) 처분이 가능하며,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국세청·건보공단을 통한 재산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Q.소액소송 도중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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