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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안내

소액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Q&A형

빌려준 돈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소액소송을 하려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청구금액보다 비쌀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두었습니다. 혼자서도 가능한 소액소송의 핵심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첫째, 소액소송은 본인소송이 원칙입니다 — 변호사 없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소액사건은 변호사 대리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소장 양식도 법원 홈페이지(전자소송 ecfs.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의 70% 이상이 본인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핵심: 3,000만원 이하 소액소송 → 본인소송 가능 → 1회 변론 원칙

2둘째, 소장 작성과 증거 준비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결론을 먼저 씁니다. 청구원인에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를 시간순으로 기재합니다.

증거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녹취록 등을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매겨 첨부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보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장 필수항목: 당사자 정보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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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면 재판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은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대신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는 원고에게 ○○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재산 압류)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무응답일 가능성이 높다면 매우 유리한 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장 접수 → 법원 결정 → 2주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4넷째, 변론기일에는 핵심만 간결하게 진술하세요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준비가 중요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기일 7일 전까지)하고, 법정에서는 핵심 쟁점만 간결하게 진술하세요. 감정적 호소보다는 "언제 빌려줬고, 약속 기한이 지났고, 증거는 이것이다"처럼 사실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사가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소액사건은 심리가 30분~1시간 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즉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론 팁: 준비서면 사전 제출 → 사실 중심 진술 → 질문에 정확히 답변

관련 판례 참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밝힌 사례

대법원 2017다247589 사건(2022.09.16 선고)에서 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액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행위와 내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대화기록 등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액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약 25,000원, 송달료 약 52,800원(당사자 2인 기준)으로 총 8만원 이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보통 100~300만원)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Q.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액소송을 못 하나요?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 초본 열람(위임장 필요)이나 법원을 통한 주소 보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제도를 신청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소액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비용이 크지 않고,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Q.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요?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신청에는 집행문 부여 신청 → 송달증명원 발급 → 집행 신청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Q.전자소송으로도 소액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소장 제출부터 판결문 열람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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