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냈는데, 며칠 후 "보정 명령"이라는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청구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돈을 빌려준 사실을 적었는데 뭐가 부족한 걸까요. 보정 기한은 7일, 시간이 없습니다. 소장 작성 시 가장 흔한 3가지 실수를 확인하세요.
1실수 1: 청구 원인에 "누가, 언제, 얼마를" 빠뜨린 경우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청구 원인에는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피고가 돈을 빌려가고 안 갚습니다"처럼 추상적으로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입니다.
올바른 기재 예시: "원고는 2025. 1. 15. 피고에게 금 500만원을 변제기 2025. 4. 15., 이자 연 5%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은행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핵심 6하 원칙: 누가(원고→피고) + 언제 + 얼마를 + 어떤 조건으로 + 어떻게(이체) + 미변제 사실
2실수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청구 취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적었는데, 청구 원인에는 300만원 대여 사실만 기재하면 모순입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의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이 금액이 청구 원인에서 설명한 대여 원금 + 약정 이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원금 500만원 + 약정 이자 50만원 = 550만원이라면 청구 취지도 550만원으로 맞추세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법)"로 기재합니다.
불일치 방지: 청구 취지 금액 = 청구 원인의 원금 + 이자 합계 → 지연손해금은 별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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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실수 3: 법적 근거(청구권 원인)를 누락한 경우
"돈을 빌려줬으니 갚아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민법상 어떤 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명시하세요
금전 대여라면 민법 제598조(금전소비대차)를, 물품 대금이라면 민법 제568조(매매대금)를, 손해배상이라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기재합니다.
법적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보정 명령이나 각하 위험을 줄이려면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액소송은 1회 변론으로 끝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권 종류: 대여금 반환(민법 598조) / 매매대금(민법 568조) / 불법행위(민법 750조)
4보정 명령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보정 명령 기한(보통 7~14일)을 반드시 지키세요 — 기한 도과 시 소장이 각하됩니다
보정 명령서에는 무엇을 보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 원인을 특정하라", "인지를 보정하라", "피고 주소를 보정하라" 등 사유별로 대응하세요.
보정서는 "○○법원 ○○ 사건의 보정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로 시작하여, 누락·오류 부분을 수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자소송이면 온라인으로, 종이 소장이면 법원에 직접 접수하세요.
보정 대응: 기한 확인 → 보정 사유 파악 → 보정서 작성·제출 → 접수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다299829 사건(2025.12.04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추심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적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채권양도,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혼동하기 쉬우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청구 원인을 잘못 기재하면 패소하나요?
Q.보정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Q.소장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Q.소장에 증거를 몇 개까지 첨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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