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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받았을 때 어디부터 시작

어디부터형

친구에게 빌려준 300만원,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말만 3번째입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도 읽씹, 전화도 안 받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은데, 변호사를 써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보세요.

11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변제 최고를 하세요

내용증명은 "돈을 갚으라"는 공식적 의사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에게 "○○년 ○월 ○일까지 대여금 ○○원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세요.

내용증명의 효과는 ①지연손해금 기산점 확보소송 시 증거 활용심리적 압박 효과입니다. 비용은 우편 요금 포함 5,000~10,000원 수준이며,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채무 사실 + 변제 기한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우체국 발송

22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선택하세요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으면 법원을 통한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돈만 안 갚는 경우 →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2~4주면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고 다툴 경우 →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으로 바로 가세요. 지급명령을 넣어도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간 낭비입니다.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소장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ecourt.go.kr)으로 접수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다툼 없음 → 지급명령 / 다툼 예상 → 소액소송 / 3,000만원 초과 → 일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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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판결(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세요

소액소송은 변론기일 1회로 종결이 원칙이며, 판결 선고까지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변론기일에 증거 서류 원본을 가지고 출석하세요. 판사가 원본 대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원고 주장 그대로 인용)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2주간 항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소액사건은 항소 이유가 제한적이므로(사실인정 오류, 법률 위반 등) 대부분 1심에서 확정됩니다. 확정 후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판결 후: 2주 항소 기간 → 확정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발급

44단계: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하세요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자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상대방의 재산입니다.

  • 예금 압류: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추심 (가장 빠르고 효과적)
  • 급여 압류: 직장이 있다면 급여의 1/2 범위에서 압류 (민사집행법 제246조)
  • 부동산 압류: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회수 (시간 소요)
  • 유체동산 압류: 차량, 귀금속 등 동산 압류 (실효성 낮은 편)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세요.

회수 순서: 예금 압류(최우선) → 급여 압류 → 부동산 경매 → 유체동산

관련 판례 참고

채권 추심과 당사자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다299829 사건(2025.12.04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여러 채권자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압류가 있다면 배당 순위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판결을 받아 압류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다면 민사 문제이므로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①재산명시신청(법원이 재산 공개 명령) ②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③향후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 등의 방법을 검토하세요.
Q.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못 받나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 발송(최고)이나 소송 제기(시효 중단)를 해야 합니다.
Q.변호사 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본인이 직접 가능합니다. 예금 압류·추심 명령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알아야 하며,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이 필요합니다.
Q.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체국에서 등기 발송 시 5,000~10,000원 정도입니다.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고, 비용도 비슷합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법적 효력 있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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