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 소장 작성과 제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이 소액소송의 대상입니다. 소장은 관할 법원(피고의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원고(본인)와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OO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돈을 빌려준 경위와 변제 약속, 미변제 사실)을 기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에 기재해야 할 필수 사항을 빠뜨리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장과 함께 제출할 서류로는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 사본이 있습니다. 증거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준비하고, 사본은 상대방 수만큼 여분을 준비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000만 원 이하는 소가의 0.5%, 1,000만 원~3,000만 원은 소가의 0.45%+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는 약 95,000원이고, 송달료(우편 비용)는 별도로 약 50,000~70,000원입니다.
핵심: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22단계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청구대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권고입니다.
이행권고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소액소송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소액 사건이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변론기일 없이 2~4주 만에 집행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핵심: 이행권고결정은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변론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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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변론기일 진행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소액사건은 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관은 양측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합니다. 소액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증거조사도 간략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서면(반박 주장)과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피고의 이의 내용에 대한 반박, 증거 설명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결석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 또는 청구 기각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핵심: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반드시 출석하세요.
44단계 —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변론이 종결되면 즉시 또는 2주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사건은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예금 압류와 급여 압류입니다. 은행 예금을 압류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급여를 압류하려면 상대방의 직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활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감치(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통상 1~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종결되면 1개월 내에도 가능하고,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일반 민사소송(6개월~1년)보다 훨씬 빠릅니다.
핵심: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예금 압류, 급여 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2024마5496 (대법원, 2024.06.07)
대법원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의 송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송달 전 이의신청도 이후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면 유효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이의 여부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Q.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상대방이 법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Q.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Q.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Q.소액소송 비용은 패소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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