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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소장 양식과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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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200만 원을 갚겠다던 친구가 6개월째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소장이라는 걸 직접 써보려 하니 법원 양식은 온통 법률 용어뿐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소액소송 소장은 핵심 항목만 정확히 채우면 누구나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일반인의 소장 제출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1소액소송의 대상과 소장 제출 전 확인 사항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이 소액소송의 대상입니다.

소액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본인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장을 잘 작성해두면 신속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여 소송 진행이 지연됩니다. 둘째,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액소송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의 0.5%(최소 1,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 증거서류(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소장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의 심리가 빨라지고, 승소 확률도 높아집니다.

핵심: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가 소액소송 대상이며, 소장 작성 전 상대방 주소와 증거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2소장 양식 구성 — 필수 기재 항목 총정리

소장은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자 표시: 원고(본인)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입니다.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판결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과 지연이자를 명시합니다.

청구원인: 돈을 빌려준 경위, 변제 약정일, 독촉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원고는 2025년 3월 1일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기 2025년 6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와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핵심: 소장의 핵심은 청구취지(얼마를 달라)와 청구원인(왜 줘야 하는지)이며,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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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전 작성 예시 — 대여금 반환 청구

가장 흔한 소액소송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의 실전 작성 예시를 소개합니다.

입증방법: 증거는 "갑 제○호증"으로 번호를 매겨 목록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갑 제1호증: 차용증 사본,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갑 제3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처럼 정리합니다. 각 증거에는 원본과 사본 구분을 표시하고, 증거 설명서를 붙이면 법원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돈 빌려줘", "꼭 갚을게"라는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차용증 없이 금전 이체 내역과 당사자 간 대화 내용만으로 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첨부서류와 제출: 소장 부본(피고 수만큼), 증거서류 각 1부, 원고 주민등록등본,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소장은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핵심: 차용증 없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입증 가능하며,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을 받으세요.

4소장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소장의 사소한 오류가 보정 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주 하는 실수를 미리 확인하세요.

실수 1: 피고 주소 오류. 피고의 현재 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를 기재하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 진행이 멈춥니다.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법원에 주소보정 신청 후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청구취지의 지연이자율 오기. 소액사건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이며, 일반 민사 법정이율 5%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구취지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기산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수 3: 인지대 미납 또는 부족. 인지대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인지·송달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4: 관할 법원 오류.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금전 채무의 경우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에도 제출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본인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면 출석이 편리합니다.

핵심: 피고 주소, 지연이자율, 인지대, 관할 법원 네 가지를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차용증 없이 카카오톡 대화로 대여금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가 "이번 달에 꼭 갚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한 내용이 확인되어, 법원은 이를 대여 사실의 증거로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를 반드시 캡처해 보관하세요.

청구취지 기재 오류로 일부 패소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 원고는 300만 원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취지에 지연이자 기산일을 "대여일"로 기재하여 법원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금 300만 원만 인정하고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만 인정하여, 원고가 수개월분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구취지의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작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로 소장 작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각 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장 작성 코너가 있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안내 페이지에서 유형별 작성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Q.소액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청구금액의 0.5%, 최소 1,000원)와 송달료(약 5만~6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 1만 원, 송달료 약 5만 4,400원으로 총 6만 5,000원 정도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승소 시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법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원고 승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피고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Q.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소장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 송달료 절감 혜택이 있고,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갚으면요?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예금 압류(채권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자동차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소장에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소장과 증거를 동시에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소액소송은 1회 변론 종결이 원칙이므로 첫 기일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장과 함께 증거를 첨부하면 법원이 사전에 심리 준비를 할 수 있어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소장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합니다. 소액소송은 통상 1회 변론 후 즉시 판결이 선고되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Q.소액소송과 지급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용도 소액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로 저렴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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