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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안내

소액소송 vs 지급명령 비교

비교형

친구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6개월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알아보니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게 더 빠르고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비교해야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소액소송: 3,000만원 이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물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소송은 변론기일 1회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소장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도 그대로 변론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합니다.

소액소송 핵심: 3,000만원 이하 → 변론 1회 → 상대방 이의에도 그대로 진행

2지급명령: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때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인지대가 소송의 1/10에 불과합니다

지급명령의 최대 장점은 비용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므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단점은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자동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신청인)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핵심: 인지대 1/10 → 서면 심리 → 2주 이내 확정 → 이의 시 소송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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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황별 선택 가이드: 이렇게 고르세요

핵심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과 "금액 규모"입니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단지 돈이 없어 못 갚는 경우지급명령이 유리 (빠르고 저렴)
  •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경우소액소송이 유리 (이의에도 그대로 진행)
  • 3,000만원 초과 금전 분쟁 → 지급명령(금액 제한 없음) 또는 일반 민사소송
  •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소액소송(공시송달 가능) / 지급명령(송달 불능 시 각하)
선택 기준: 다툼 여부 + 금액 + 상대방 주소 파악 여부로 판단

소액소송 vs 지급명령 핵심 비교표

비교 항목소액소송지급명령
대상 금액3,000만원 이하금액 제한 없음
인지대(500만원 기준)약 25,000원약 12,500원(소송의 1/10)
평균 소요 기간1~3개월(변론기일 1회)2~4주(이의 없을 시)
상대방 출석 필요원칙적 출석(대리 가능)출석 불요(서면 심리)
상대방 이의 시그대로 변론 진행소송으로 자동 이행
집행력(강제집행)확정 판결 → 즉시 집행확정 후 즉시 집행
적합한 경우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높을 때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다툼 없을 때

관련 판례 참고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송달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마5496 사건(2024.06.07 선고)에서 법원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핵심입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불능되어 절차가 지연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때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액소송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므로 "지급명령 먼저 → 이의 시 소송"의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Q.지급명령 확정 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압류·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신청하세요.
Q.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네, 소송으로 이행되면 소송 인지대에서 이미 납부한 지급명령 인지대를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Q.소액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본인 소송(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소장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송구조 신청도 검토하세요.
Q.차용증이 없어도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차용증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녹음 파일 등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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