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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안내

소액소송 자주 묻는 질문과 절차 총정리

Q&A형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500만원을 석 달째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다음 주에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라 소송을 고민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받을 돈보다 많을까 봐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소송은 혼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소장 작성·접수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지정1회 변론·판결강제집행 신청

1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범위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장 양식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분쟁이나 부동산 인도 청구처럼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 간소한 절차·1회 변론 원칙

2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의 차이

지급명령은 별도 신청, 이행권고결정은 소장 접수 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립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실무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은 소장 접수만으로 자동 진행되므로, 소액사건에서는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보다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별도 신청 /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소송 소장 접수 시 직권 발령 → 둘 다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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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변론 원칙과 즉시 판결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법원은 소액사건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하며,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 증거서류, 증인 등을 모두 준비해 가야 합니다. 한 번의 기회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반대로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1회 변론으로 종결 → 증거·주장 사전 준비 필수 / 불출석 시 자백 간주 또는 소 취하 간주 주의

4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있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대략이라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승소 → 집행문 부여 → 채권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 / 상대 재산 파악이 실질적 회수의 핵심

관련 판례 참고

인테리어 공사대금 800만원 미지급 사건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완료했으나 발주자가 하자를 핑계로 800만원의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업체가 소액소송을 제기하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예금 압류를 통해 전액 회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사 완료 사진,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소액소송을 진행해 보세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150만원 환불 사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와 별도로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1회 변론 후 승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로 6개월에 걸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송금내역, 거래 화면 캡처, 대화 기록을 증거로 보전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액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약 5만원, 송달료 약 5만원 정도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Q.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피고(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할 법원 합의가 있다면 그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Q.소액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약 1~2개월이면 종결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여 변론으로 넘어가더라도 1회 변론 원칙에 따라 3~4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일반 소액사건 변론절차로 전환됩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고, 1회 변론으로 심리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증거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이므로 모든 증거를 변론기일 전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본인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도 본인 소송을 전제로 절차를 간소화해 놓았습니다. 소장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서 작성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소액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만 가능하며, 상고 이유도 제한됩니다. 헌법 위반, 법률 해석 오류 등 법령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으로는 상고가 어렵습니다.
Q.소액소송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의 소액사건 상담센터에서도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무료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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