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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안내

소액소송 온라인 접수 방법 총정리

절차형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직접 가려니 시간도 없고, 절차도 복잡해 보입니다. 다행히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물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도 종이 소송 대비 10% 할인되며, 송달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11단계: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먼저 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전자소송 동의"를 해야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는 사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동의하면 이후 모든 전자소송 사건에 적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 접속 시 반드시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완료하세요. 인증서 없이도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소장 제출과 전자송달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ecfs.scourt.go.kr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전자소송 동의 필수

22단계: 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첨부

전자소송 시스템의 양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PDF로 첨부합니다

로그인 후 "서류제출" → "소장" 메뉴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민사 소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원고·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취지(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돈을 빌려준 경위, 변제 약정일 등)을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용증명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파일 용량은 건당 10MB 이내로 제한되며, 초과 시 분할 업로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 따라 소장과 증거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종이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핵심: 사건유형 "민사 소액" 선택 → 청구취지·청구원인 정확히 기재 → 증거 PDF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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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접수 확인

전자소송은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으며, 카드·계좌이체로 즉시 납부합니다

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소액사건의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값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청구금액 500만 원 기준으로 약 25,000원(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시 약 22,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당 송달료(약 5,200원) × 예상 송달 횟수로 계산되며, 피고 1명 기준 약 62,400원(12회분)입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되면 접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 완료 후 "나의 사건"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변론기일 통지 등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수신됩니다. 문자 알림 설정을 해두면 새로운 송달이 있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지대 + 송달료 온라인 납부 → 접수 완료 후 "나의 사건"에서 진행 상황 확인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마5324 사건(2024.05.30 선고) — 지급명령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가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채무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액소송에서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할 때의 실무적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으로 소액소송을 접수할 때 지급명령(전자독촉)을 먼저 시도하면 인지대가 1/10로 줄어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액소송 온라인 접수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법원은 소장·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의 제출을 구술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Q.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소장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변론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출석 없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재판(화상 변론)이 확대되고 있어 법원 출석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Q.소장을 잘못 작성했으면 수정할 수 있나요?
접수 전이라면 수정이 가능하고, 접수 후에도 "소장정정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보정기간 내(보통 14일)에 수정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 미이행 시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Q.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할 수 있고, 그래도 불명이면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Q.지급명령(전자독촉)과 소액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소액소송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빠르게 처리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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