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먼저 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전자소송 동의"를 해야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는 사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동의하면 이후 모든 전자소송 사건에 적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 접속 시 가능한 한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완료하세요. 인증서 없이도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소장 제출과 전자송달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가능한 한 필요합니다.
핵심: ecfs.scourt.go.kr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전자소송 동의 필수
22단계: 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첨부
전자소송 시스템의 양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PDF로 첨부합니다
로그인 후 "서류제출" → "소장" 메뉴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민사 소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원고·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취지(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돈을 빌려준 경위, 변제 약정일 등)을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용증명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파일 용량은 건당 10MB 이내로 제한되며, 초과 시 분할 업로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 따라 소장과 증거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종이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핵심: 사건유형 "민사 소액" 선택 → 청구취지·청구원인 정확히 기재 → 증거 PDF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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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접수 확인
전자소송은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으며, 카드·계좌이체로 즉시 납부합니다
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소액사건의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값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청구금액 500만 원 기준으로 약 25,000원(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시 약 22,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당 송달료(약 5,200원) × 예상 송달 횟수로 계산되며, 피고 1명 기준 약 62,400원(12회분)입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되면 접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 완료 후 "나의 사건"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변론기일 통지 등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수신됩니다. 문자 알림 설정을 해두면 새로운 송달이 있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지대 + 송달료 온라인 납부 → 접수 완료 후 "나의 사건"에서 진행 상황 확인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마5324 사건(2024.05.30 선고) — 지급명령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가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채무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액소송에서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할 때의 실무적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으로 소액소송을 접수할 때 지급명령(전자독촉)을 먼저 시도하면 인지대가 1/10로 줄어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한국소비자원(KCA) + 소비자24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액·금전 청구 우선 수단)
- 1
신청서 작성
당사자(채권자·채무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청구금액·법정이자·소송비용) + 청구원인 기재.
- 2
관할법원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불법행위지 관할법원.
- 3
법원 심사·결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변론 없이 신속 심사. 특별 사정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
- 4
채무자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판결 동일 효력).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 안 하고 이사 → 대항력 상실, 후순위 채권자에 밀림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가능성 놓치고 단순 가압류만 → 시간·비용 증가
- ●공단 지정변호사 무료 지원 자격 미확인 → 일반 변호사 비용 발생
- ●재산 다투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 → 자동 본안소송 전환되면서 시간 낭비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시효 중단 효과 놓칠 수 있음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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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lac.or.kr - ▸
한국소비자원(KCA) + 소비자24
support.klac.or.kr -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support.klac.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액소송 온라인 접수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Q.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Q.소장을 잘못 작성했으면 수정할 수 있나요?
Q.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Q.지급명령(전자독촉)과 소액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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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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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소액소송 소장 작성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 소액소송은 꼭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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