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액소송이란 — 3,000만 원 이하 분쟁의 간이재판
소액소송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분쟁에 사용하는 간이재판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은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 원인(돈을 빌려준 경위), 청구금액, 증거(차용증, 이체내역, 메시지) 등을 기재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0.5% 수준이고, 송달료는 약 5만 원 내외입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첫 기일에 바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다투더라도 증거가 명확하면 1~2회 기일 내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핵심: 3,000만 원 이하 | 1회 변론 가능 | 본인 소송 가능 | 판결 후 강제집행
2지급명령이란 —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가장 빠른 방법
지급명령은 법원이 심문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서면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비용도 소송의 1/10 수준(인지대 기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주소 불명 등) 지급명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핵심: 출석 불요 | 비용 1/10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이의 시 소송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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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항목별 비교 — 비용, 기간, 성공률, 강제집행
비용은 지급명령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비교: 500만 원 청구 기준으로 소액소송은 인지대 약 25,000원 + 송달료 약 52,000원, 지급명령은 인지대 약 2,500원 + 송달료 약 26,000원입니다. 지급명령이 약 5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기간 비교: 지급명령은 신청 후 송달까지 약 2~3주, 이의 없이 확정까지 약 4~6주면 끝납니다. 소액소송은 소장 접수 후 첫 기일까지 약 1~2개월, 판결 확정까지 약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총 5~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두 절차 모두 확정되면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비용 저렴 + 4~6주 | 소액소송: 비용 보통 + 2~4개월 | 강제집행 효력은 동일
4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 높으면 소액소송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차용증이 명확하고, 상대방도 빚을 인정하면서 단지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의 제기 가능성이 낮아 지급명령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더라도(3,000만 원 초과)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어 활용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이 유리한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며 다툴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시간만 낭비됩니다.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송달이 불가능하여 각하됩니다. 이 경우 소액소송에서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을 활용하여 상대방 출석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 전환된 소송에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다툼 없으면 → 지급명령 | 다툼 예상되면 → 소액소송 | 주소 불명 → 소액소송(공시송달)
소액소송 vs 지급명령 핵심 비교
| 항목 | 소액소송 | 지급명령 |
|---|---|---|
| 비용(500만 원 기준) | 약 77,000원 | 약 28,500원 |
| 소요 기간 | 2~4개월 | 4~6주(이의 없을 시) |
| 법정 출석 | 필요 | 불필요 |
| 상대방 이의 시 | 정상 진행 | 소송 전환 |
| 금액 제한 | 3,0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 가능 | 확정 후 가능 |
관련 판례 참고
지급명령 확정 후 급여 압류 성공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4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매달 급여의 1/4씩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지급명령 이의 후 소액소송 전환 승소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1,000만 원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소액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채권자가 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증거로 제출하여 1회 변론 후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증거만 충분하면 소액소송에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으니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액소송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Q.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Q.차용증이 없어도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낼 수 있나요?
Q.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Q.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Q.소액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Q.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Q.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의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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