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지급명령이란? 소송 없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절차입니다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등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명령을 내리므로 재판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처리 기간도 보통 1~2주로 빠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장점: 인지대 1/10 | 재판 출석 불필요 | 1~2주 처리 | 미이의 시 확정
2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신청서에 채권 금액과 원인을 명시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 사항은 ①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②청구 금액, ③청구 원인(빌려준 날짜·금액·약정)입니다.
증거 서류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를 첨부하세요. 인지대는 500만원 청구 시 약 2,500원(소송의 1/10), 송달료는 약 5만원입니다.
비용: 500만원 청구 기준 인지대 약 2,500원 + 송달료 약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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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바로 강제집행(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송달 후 2주 미이의 → 확정 → 강제집행 가능
4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액소송(또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소송절차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때 추가 인지대(소송 인지대와 지급명령 인지대의 차액)를 보정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미 제출한 증거가 그대로 사용되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 기간 내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의 시: 소송 자동 전환 → 추가 인지대 보정 필요 | 증거는 그대로 유지
5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을 활용하세요
상대방 주소가 불명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요청합니다. 주민등록 열람으로 새 주소를 확인하세요.
주소 보정 후에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소액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불가 → 송달 불능 시 소액소송으로 전환
관련 판례 참고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 이의신청 시 변호사 비용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24마5324 사건(대법원, 2024.05.30)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이의 후 소송 전환 시 인지 보정을 반드시 기한 내에 하세요.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되고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차이는?
Q.지급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Q.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Q.이의신청 비율이 높은가요?
Q.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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