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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신질환 산재

절차형

"오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온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고, 잠시 요양 후 다시 출근했다가 끝내 사망한 유족입니다. 평소 누적된 과로와 추위 노출 등 업무 환경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고령이고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처음 쓰러진 일(1차)과 그 뒤 사망(2차)이 이어진 흐름인데도 업무 관련성을 부정당한 게 맞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사망으로 정하고,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사고·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정하며, 같은 법은 유족급여·장의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 원인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상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그 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돼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과로·교대근무 + 기존 질환 + 유족급여 부지급 결합은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2차 재해'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업무상 과로 ② 상당인과관계 ③ 기존 질환 악화 ④ 1·2차 재해 연속 ⑤ 심사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과로 ② 인과관계 ③ 악화 ④ 2차 재해 ⑤ 심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유족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질병 산재 5단계 점검

A. 업무상 과로·상당인과관계·기존 질환 악화·1·2차 재해 연속·심사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상 과로 — 장시간 근로·주야간 교대 등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됐는지.
  • ② 상당인과관계 —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유발·악화시켰는지(제37조).
  • ③ 기존 질환 악화 — 기초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자연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는지.
  • ④ 1·2차 재해 연속 —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면 그 후 악화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인지.
  • ⑤ 심사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 부지급 시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상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되고, 기초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며 1차 재해가 업무상이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돼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한 영역. 과로 누적과 1·2차 재해 연속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유족급여·심사 5단계

A.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진단·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진료기록·사망 경위·근무표·업무 부담 자료 보존.
  2. 2단계 — 과로·인과관계 정리 (1~2주) — 근로시간·교대근무·업무 강도와 1·2차 재해 연속성 정리.
  3. 3단계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근로복지공단)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의학적 소견서 제출.
  4. 4단계 — 심사청구 (부지급 시,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5. 5단계 —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 —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검토(상당인과관계 추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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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과로·인과관계·1·2차 재해 갈래입니다.

  • 진단서·진료기록 (발병·사망 원인 질병)
  • 근무표·교대근무 기록 (주야간 교대·장시간 근로)
  • 업무량·업무 강도 자료 (만성적 과중 업무)
  • 1차 재해 관련 자료 (발병·요양 경위)
  • 근무환경 자료 (추위·야외 작업 등 영향 요인)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서 (처분 사유·시점)
  • 의학적 소견서 (업무 관련성·기존 질환 악화)
팁: 핵심은 '과로·스트레스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상 추단되면 인정되고, 기초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는 영역.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였다면 그 후 악화로 발생한 2차 재해의 연속성을 근무표·진료기록으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당인과관계 — 과로·스트레스가 질병 유발·악화에 겹쳤는지.
  • 증명의 정도 —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추단되면 인정되는지.
  • 기존 질환 악화 — 기초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자연 진행 이상으로 악화됐는지.
  • 1·2차 재해 연속 — 1차 재해가 업무상이면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인지.
  • 심사·제소 기한 — 심사청구·행정소송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요양·급여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질병의 상당인과관계와 2차 재해 인정

대법원 2019두62604(대법원, 2020.05.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 원인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상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기초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고,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그 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돼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과로·교대근무로 인한 사망의 유족급여 부지급을 다툴 때 이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과로·교대근무 + 기존 질환 + 유족급여 부지급 결합 시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기존 질환 악화·2차 재해 검토 영역 — 근로복지공단 상담·심사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

  1.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

  2. 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서 + 소견서 + 사업주 확인란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온라인 토탈서비스).

  3. 3

    공단 심사(신청 후 7일 내 결정 (질병 심의·조사 기간은 산입 제외))

    업무상 재해 여부·인과관계 검토.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거침.

  4. 4

    승인 시 의료기관 직접 지급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단 비급여·간병료는 별도).

  5. 5

    불승인 시 불복 절차(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각각))

    심사청구(공단 산재심사위) → 재심사청구(산재재심사위) → 행정소송 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 작성)
  • ●사업주 확인 (재해 발생 사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재해경위서 + 사고 입증자료 (현장사진·CCTV·진술서)

휴업급여

  • ●휴업급여청구서
  • ●요양·취업 불가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장해급여

  •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
  • ●치유종결 확인서

유족급여

  • ●유족급여청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유족 자격 입증서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업주 동의 없으면 산재 신청 불가하다고 오해 → 근로자 단독 신청 가능
  • ●공상처리(회사 자체 처리) 합의 후 산재 신청 권리 포기 → 별도 권리, 포기 안 됨
  • ●출퇴근 사고는 산재 아니라고 오해 → 통근재해 인정 (2018.1.1 이후)
  • ●심사청구 90일 시한 도과 → 불복 길 막힘
  • ●업무상 질병 입증 어려움 포기 → 인정기준·역학조사 활용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or.kr

상담 전화

근로복지공단 대표1588-0075산재보험 콜센터052-704-7900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존 질환이 있었어도 산재가 되나요?
직무 과중으로 자연 진행 이상 급격히 악화됐다면 상당인과관계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근무 부담과 의학적 소견을 정리.
Q.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인정되나요?
제반 사정상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는 영역입니다. 근로시간·업무 강도 자료를 모아 정리.
Q.처음 쓰러진 일과 사망이 따로 처리됐어요.
1차 재해가 업무상이면 그 후 악화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1·2차 재해 연속성을 정리.
Q.부지급됐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단계별 기한을 함께 확인.
Q.심사청구 기한이 있나요?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인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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