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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과로 2차 재해 사망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 절차

절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무거운 자재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유족입니다(또는 그러한 일을 겪고 회복 중인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주야간을 오가는 교대제 근무와 장시간 근로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오래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간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하던 중 심혈관 흉통과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며칠간 요양한 후 다시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2차 재해). 그래서 이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또는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고인이 평소 심혈관질환 같은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이 '이 사망은 개인적인 기존 질환 탓이지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 고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대 근무로 인한 과로가 그 질병을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를 따져 2차 재해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로·교대 근무 중 발병·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유족급여·요양급여를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제40조 이하·제62조 등은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면 그 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과로·교대 근무 + 기존 질병 악화 + 2차 재해 결합은 '과로 교대근무 발병·상당인과관계·2차 재해·유족급여 신청'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① 업무상 재해 ② 과로·상당인과관계 ③ 2차 재해 ④ 유족·요양급여 신청 ⑤ 이의·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업무재해 ② 인과관계 ③ 2차재해 ④ 급여신청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과로 교대근무 발병·사망 업무상 재해 5단계 점검

A. 업무상 재해·과로·상당인과관계·2차 재해·유족·요양급여 신청·이의·심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상 재해 — 교대 근무 과로로 발병·사망한 것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에 해당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② 과로·상당인과관계 —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악화시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 ③ 2차 재해 —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 ④ 유족·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 또는 요양급여를 신청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이하).
  • ⑤ 이의·심사 (부지급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 — 부지급·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악화시켰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추단으로도 입증되며,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한 영역. 과로·상당인과관계와 2차 재해가 점검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5단계

A.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발병·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의무기록·사망진단서·근무시간 기록·교대 근무표·1차 재해 자료 보존.
  2. 2단계 — 과로·교대 근무 정리 (1주) — 주야간 교대제, 장시간 근로 등 객관적 과로 상태를 정리.
  3. 3단계 — 상당인과관계·2차 재해 자료 (2주) — 1차 재해의 업무상 재해성과 자연발생적 악화, 상당인과관계 의학적 소견을 정리.
  4. 4단계 — 유족·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 유족급여·장의비 또는 요양급여 신청서·진단서 제출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
  5. 5단계 — 이의·심사청구 (부지급 시 90일 이내) — 부지급·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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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업무상 재해·과로·상당인과관계·2차 재해·급여 신청 갈래입니다.

  • 유족급여·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상병)
  • 진단서·사망진단서·의무기록 (상병명·발병·사망 경위)
  • 근무시간·교대 근무표 (주야간 교대·과중 업무)
  • 1차 재해 자료 (협심증 의심 등 선행 재해)
  • 기존 질병 진료기록 (악화 정황)
  • 상당인과관계 입증 자료 (의학적 소견)
팁: 핵심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가 아니라 '교대 근무 과로가 그 질병을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여서 2차 재해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교대 근무표·근무시간으로 객관적 과로 상태를, 1차 재해 자료와 의학적 소견으로 자연발생적 악화를 대조하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추단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업무상 재해 — 교대 근무 과로로 발병·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 과로·상당인과관계 —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 2차 재해 —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여서 2차 재해도 인정되는지.
  • 급여 신청 — 유족·요양급여 신청과 업무상 재해 인정 절차를 거쳤는지.
  • 불복 기한 — 부지급 처분일 90일 심사청구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족·요양급여 신청·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과로·교대 근무와 기존 질병 악화, 1차·2차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19두62604(대법원, 2020.05.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포함되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1차 재해 당시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주야간 교대 근무로 무거운 자재를 상하차하던 망인이 주간근무 후 흉통으로 후송되어(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요양 후 다시 출근하였다가 야간근무 직전 쓰러져 사망한(2차 재해) 사안에서, 고령에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과로가 누적된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교대 근무 과로가 겹쳐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됐고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상당인과관계와 2차 재해를 토대로 업무상 재해 인정과 유족·요양급여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과로·교대 근무 + 기존 질병 악화 + 2차 재해 결합 시 업무상 재해·과로·상당인과관계·2차 재해·유족·요양급여 신청 종합 검토 영역 — 근로복지공단 상담·심사청구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

  1.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

  2. 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서 + 소견서 + 사업주 확인란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온라인 토탈서비스).

  3. 3

    공단 심사(신청 후 7일 내 결정 (질병 심의·조사 기간은 산입 제외))

    업무상 재해 여부·인과관계 검토.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거침.

  4. 4

    승인 시 의료기관 직접 지급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단 비급여·간병료는 별도).

  5. 5

    불승인 시 불복 절차(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각각))

    심사청구(공단 산재심사위) → 재심사청구(산재재심사위) → 행정소송 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 작성)
  • ●사업주 확인 (재해 발생 사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재해경위서 + 사고 입증자료 (현장사진·CCTV·진술서)

휴업급여

  • ●휴업급여청구서
  • ●요양·취업 불가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장해급여

  •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
  • ●치유종결 확인서

유족급여

  • ●유족급여청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유족 자격 입증서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업주 동의 없으면 산재 신청 불가하다고 오해 → 근로자 단독 신청 가능
  • ●공상처리(회사 자체 처리) 합의 후 산재 신청 권리 포기 → 별도 권리, 포기 안 됨
  • ●출퇴근 사고는 산재 아니라고 오해 → 통근재해 인정 (2018.1.1 이후)
  • ●심사청구 90일 시한 도과 → 불복 길 막힘
  • ●업무상 질병 입증 어려움 포기 → 인정기준·역학조사 활용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or.kr

상담 전화

근로복지공단 대표1588-0075산재보험 콜센터052-704-7900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과로·교대 근무가 겹쳐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악화 정황을 정리.
Q.한 번 쓰러졌다 다시 쓰러져 사망했어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2차 재해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1차 재해 자료를 확인.
Q.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해야 하나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는 영역입니다. 의학 소견을 대조.
Q.과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야간 교대제, 장시간 근로, 업무 강도 등을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근무 자료를 확보.
Q.부지급되면 다툴 기한이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원칙인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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