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산재·산업재해 안내

업무상 스트레스 정신질환 산재

절차형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동안 줄곧 과중한 업무량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근로자입니다. 결국 몸에 무리가 쌓여 쓰러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앓던 기초질환 때문'이라며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회사에서만이 아니라 옮겨 다닌 여러 사업장에서 누적된 업무 부담을 겪었고, 만성적인 과중업무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것 같은데, 공단은 그 점은 보지 않고 기초질환만 강조하는 것 같아 막막했어요. 평소 갖고 있던 지병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그 병을 촉진·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성 과중업무·스트레스로 생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 등으로 정하고,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같은 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는 복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하고, 시행령 별표 3의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그 기준 외의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병·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초질환과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큰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 사업장 + 만성 과중업무 + 기초질환 겹친 발병 결합은 '만성 과중업무·기초질환 겹친 발병 상당인과관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업무상 질병 해당성 ② 모든 업무 종합 ③ 만성 과중업무·스트레스 ④ 기초질환 겹친 상당인과관계 ⑤ 심사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해당성 ② 업무종합 ③ 과중업무 ④ 인과관계 ⑤ 심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업무상 스트레스 정신질환 산재 5단계 점검

A. 업무상 질병 해당성·모든 업무 종합·만성 과중업무/스트레스·기초질환 겹친 상당인과관계·심사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상 질병 해당성 — 질병이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 유형에 해당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
  • ② 모든 업무 종합 —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닌 경우 복수 사용자 아래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하는지.
  • ③ 만성 과중업무·스트레스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등으로 만성적인 과중업무·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 ④ 기초질환 겹친 상당인과관계 — 기초질환과 겹쳐 발병·촉진·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⑤ 심사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 부지급 시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여러 사업장 근무 후 질병은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하고 시행령 별표 3은 예시적 규정이며, 만성 과중업무·과도한 스트레스가 기초질환과 겹쳐 질병을 유발·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영역. 모든 업무 종합과 기초질환 겹친 발병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요양·급여·심사 5단계

A.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업무·진단 자료 보존 (즉시) — 사업장별 근무 내역·업무량·근무시간·진단서·진료기록 보존.
  2. 2단계 — 모든 업무·과중성 정리 (1~2주) — 옮겨 다닌 모든 사업장의 업무량·강도·스트레스로 과중성 정리.
  3. 3단계 — 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 요양·휴업급여 등 신청서·상당인과관계 의학적 소견 제출.
  4. 4단계 — 심사청구 (부지급 시,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5. 5단계 —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 —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검토(기초질환 겹친 인과관계 보강).

💬 산재 신청 절차, AI로 정리하기

만성 과중업무·기초질환 겹친 발병 상당인과관계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만성 과중업무·기초질환 겹친 발병 상당인과관계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업무상 질병 해당성·모든 업무·과중성·인과관계 갈래입니다.

  • 사업장별 근무 내역 (이직 경로·재직 기간)
  • 업무량·근무시간 자료 (만성 과중업무 입증)
  • 진단서·진료기록 (질병명·발병 경과)
  • 기초질환·건강검진 기록 (겹친 발병 정황)
  • 업무 스트레스 정황 자료 (책임·정신적 긴장)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서 (처분 사유·시점)
  • 업무 관련 상당인과관계 의학적 소견
팁: 핵심은 '모든 업무를 종합한 과중성'과 '기초질환과 겹친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면 복수 사용자 아래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하므로 사업장별 업무량·근무시간을 정리하고, 평소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만성 과중업무·스트레스가 그 질병을 유발·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업무상 질병 해당성 — 질병이 업무상 재해 유형에 해당하는지(별표 3은 예시 규정).
  • 모든 업무 종합 — 옮겨 다닌 복수 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하는지.
  • 만성 과중업무·스트레스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등으로 과중성이 인정되는지.
  • 기초질환 겹친 상당인과관계 — 기초질환과 겹쳐 발병·촉진·악화됐을 가능성이 큰지.
  • 심사·제소 기한 — 심사청구·행정소송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요양·급여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여러 사업장 근무 후 질병의 업무상 재해 판단과 기초질환 겹친 발병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2두47391(대법원, 2023.04.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고, 시행령 별표 3의 인정 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그 기준 외의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되고 주된 발생원인인 기초질환과 겹쳐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큰데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성 과중업무·스트레스로 생긴 질병의 산재 인정을 다툴 때 모든 업무 종합과 기초질환 겹친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 + 만성 과중업무 + 기초질환 겹친 발병 결합 시 업무상 질병 해당성·모든 업무 종합·만성 과중업무·기초질환 겹친 상당인과관계 검토 영역 — 근로복지공단 상담·심사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

  1.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

  2. 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서 + 소견서 + 사업주 확인란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온라인 토탈서비스).

  3. 3

    공단 심사(신청 후 7일 내 결정 (질병 심의·조사 기간은 산입 제외))

    업무상 재해 여부·인과관계 검토.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거침.

  4. 4

    승인 시 의료기관 직접 지급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단 비급여·간병료는 별도).

  5. 5

    불승인 시 불복 절차(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각각))

    심사청구(공단 산재심사위) → 재심사청구(산재재심사위) → 행정소송 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 작성)
  • ●사업주 확인 (재해 발생 사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재해경위서 + 사고 입증자료 (현장사진·CCTV·진술서)

휴업급여

  • ●휴업급여청구서
  • ●요양·취업 불가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장해급여

  •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
  • ●치유종결 확인서

유족급여

  • ●유족급여청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유족 자격 입증서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업주 동의 없으면 산재 신청 불가하다고 오해 → 근로자 단독 신청 가능
  • ●공상처리(회사 자체 처리) 합의 후 산재 신청 권리 포기 → 별도 권리, 포기 안 됨
  • ●출퇴근 사고는 산재 아니라고 오해 → 통근재해 인정 (2018.1.1 이후)
  • ●심사청구 90일 시한 도과 → 불복 길 막힘
  • ●업무상 질병 입증 어려움 포기 → 인정기준·역학조사 활용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or.kr

상담 전화

근로복지공단 대표1588-0075산재보험 콜센터052-704-7900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생긴 병도 산재가 되나요?
만성 과중업무·과도한 스트레스가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제37조). 업무량·근무시간을 정리.
Q.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는데 업무를 합쳐 보나요?
복수 사용자 아래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사업장별 근무 내역을 정리.
Q.기초질환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기초질환과 겹쳐 발병·촉진·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면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의학적 소견을 보강.
Q.별표 기준에 없는 병이면 안 되나요?
시행령 별표 3은 예시 규정이어서 그 외의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
Q.심사청구 기한이 있나요?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인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3분 AI 진단으로 만성 과중업무·기초질환 겹친 발병 상당인과관계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산재·산업재해 관련 글 51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