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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정신질환 산재 인정

절차형

"매일 회사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정신과를 갔는데 적응장애·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이 경우 산재 신청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에 정신적 질병을 포함시키고, 시행령 제34조 별표3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적응장애·우울에피소드까지 인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전 5단계로 정리해보세요.

15단계 인정 절차 — 정신질환 산재 신청

진단부터 인정·보상까지 5단계, 업무관련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1. 1단계 — 정신과 진단·소견서 —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ICD-10 코드 명시.
  2. 2단계 — 업무관련성 자료 수집 — 야근·괴롭힘·민원·사고 목격 등 사건 시간순 정리.
  3. 3단계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 산재신청서·진단서·재해경위서 제출.
  4. 4단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의학적 판단 + 업무 인과관계 종합 심의.
  5. 5단계 — 인정 시 보상 —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 후유장해 시 장해급여.

2업무관련성 입증 —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업무→스트레스→정신질환"의 인과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자료 — 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로 야근·과로 입증.
  • 괴롭힘 증거 — 메신저·녹음·이메일·증인 진술서.
  • 고객응대 강도 — 콜센터·민원응대 부서면 통계·매뉴얼 자료.
  • 사건 사고 — 폭언·폭력·자해·동료 사망 목격 등 트라우마 사건 시간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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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시행령 제34조 별표3에 명시된 정신질환 인정 기준이 핵심입니다.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업무 중 충격 사건(폭력·사망목격 등) 6개월 내 발병.
  • 적응장애·우울에피소드 — 업무 변화·괴롭힘·해고통보 등 스트레스 사건 후 발병.
  • 업무관련성 강도 — "강한 정신적 부담"이 의학적 인정 기준.
  • 개인적 요인 — 가족·재정 문제 등 개인 사유와 업무 사유의 비중 비교.
팁: 진단명·발병 시점·업무 사건이 명확히 시간순으로 정리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불승인 시 대응 — 심사·재심사·행정소송

산재 불승인 결정 시 90일 내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 결정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재심사청구 — 심사 결과 불복 시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
  •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법원 제소.
  • 의사 소견서 추가 — 정신과 전문의·산업의학과 전문의 추가 소견 확보.
주의: 불승인 후에도 추가 자료·전문의 소견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

대법원 2022두47391 사건(대법원, 2023.04.13 선고)에서 법원은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업무 환경에서의 질병은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정신질환·정신적 부담에서 비롯된 신체 질병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재 보호 대상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

  1.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

  2. 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서 + 소견서 + 사업주 확인란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온라인 토탈서비스).

  3. 3

    공단 심사(신청 후 7일 내 결정 (질병 심의·조사 기간은 산입 제외))

    업무상 재해 여부·인과관계 검토.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거침.

  4. 4

    승인 시 의료기관 직접 지급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단 비급여·간병료는 별도).

  5. 5

    불승인 시 불복 절차(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각각))

    심사청구(공단 산재심사위) → 재심사청구(산재재심사위) → 행정소송 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 작성)
  • ●사업주 확인 (재해 발생 사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재해경위서 + 사고 입증자료 (현장사진·CCTV·진술서)

휴업급여

  • ●휴업급여청구서
  • ●요양·취업 불가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장해급여

  •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
  • ●치유종결 확인서

유족급여

  • ●유족급여청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유족 자격 입증서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업주 동의 없으면 산재 신청 불가하다고 오해 → 근로자 단독 신청 가능
  • ●공상처리(회사 자체 처리) 합의 후 산재 신청 권리 포기 → 별도 권리, 포기 안 됨
  • ●출퇴근 사고는 산재 아니라고 오해 → 통근재해 인정 (2018.1.1 이후)
  • ●심사청구 90일 시한 도과 → 불복 길 막힘
  • ●업무상 질병 입증 어려움 포기 → 인정기준·역학조사 활용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or.kr

상담 전화

근로복지공단 대표1588-0075산재보험 콜센터052-704-7900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괴롭힘 증거가 부족해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요?
객관 자료가 적어도 동료 진술·근무환경 분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약하면 심사·재심사로 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Q.퇴사한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재해 발생일부터 3년 이내(요양급여)면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가 정신질환 때문이면 더 강력한 입증이 됩니다.
Q.치료비는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산재 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 + 약값 + 입원 시 식대까지 보상합니다. 본인부담 없이 산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Q.정신질환 산재 평균 인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통 4~6개월 소요됩니다. 자료 보완 요구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직장 내 괴롭힘 노동위 진정과 병행해도 되나요?
네, 산재 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병행 가능합니다. 노동위 사실관계 확정이 산재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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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