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사업장에 다니면서 출근하거나 퇴근하던 통상적인 경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공단이 '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동하던 중에 생긴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로서는, 그 이동이 순전히 사적인 볼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회사와 집을 오가는 출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사고로만 보아 산재에서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고, 다만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그 이동이 출퇴근에 해당하는지, 둘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는지, 셋째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었는지와 예외에 해당하는지, 넷째 출퇴근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퇴근 경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 재해를,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출퇴근 재해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판단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출퇴근 + 통근 경로 + 교통사고 결합은 '출퇴근 경로 교통사고·업무상 재해 인정·요양급여 신청 절차'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출퇴근 해당성 ② 통상 경로·방법 ③ 일탈·중단 여부 ④ 상당인과관계 ⑤ 급여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출퇴근해당 ② 통상경로 ③ 일탈여부 ④ 인과관계 ⑤ 급여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출퇴근 경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5단계 점검
A. 출퇴근 해당성·통상 경로·방법·일탈·중단 여부·상당인과관계·급여 신청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출퇴근 해당성 — 사고 당시 이동이 일을 위해 회사와 거주지 등을 오가는 출퇴근에 해당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② 통상 경로·방법 —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이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는지.
- ③ 일탈·중단 여부 —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었는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 ④ 상당인과관계 — 출퇴근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⑤ 급여 신청·이의 (처분일 90일 이내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및 불승인 시 심사청구.
핵심: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이나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되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역. 통상 경로·방법 해당성과 일탈·중단 여부가 점검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급여 신청·이의 5단계
A.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사고·출퇴근 자료 보존 (즉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 경위 자료, 근로계약서·근무시간표, 통상 출퇴근 경로·방법 자료, 진단서·의무기록을 보존.
- 2단계 — 출퇴근·경로 정리 (1주) — 사고 당시 이동이 출퇴근에 해당하는지와 통상적인 경로·방법 여부,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정리.
- 3단계 — 일탈·인과관계 자료 (2주) — 경로의 일탈·중단 여부와 예외 해당성, 출퇴근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자료를 정리.
- 4단계 — 급여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신청 및 판정 절차.
- 5단계 — 이의·심사청구 (처분일 90일 이내) —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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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출퇴근 해당성·통상 경로·방법·일탈·중단 여부·상당인과관계 갈래입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일시·장소·경위)
- 근로계약서·근무시간표 (출퇴근 시각·근무 형태)
- 통상 출퇴근 경로·방법 자료 (경로·교통수단)
- 사고 지점·경로 대조 자료 (일탈·중단 대조)
- 진단서·의무기록 (상병명·치료 경과)
- 목격·정황 자료 (사고 경위 입증)
- 임금 자료 (요양·휴업급여 산정 기초)
팁: 핵심은 '개인적 이동이니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이동이 출퇴근에 해당하는지, 통상적인 경로·방법이었는지, 일탈·중단이 있었는지'입니다. 사고 지점을 통상 경로와 대조해 경로 해당성을, 진단서·의무기록으로 부상·치료를 정리하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되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출퇴근 해당성 — 사고 당시 이동이 출퇴근에 해당하는지.
- 통상 경로·방법 —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는지.
- 일탈·중단 여부 —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었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 상당인과관계 — 출퇴근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 불복 기한 — 처분일 90일 심사청구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요양급여 신청·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정도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두4538(대법원, 2001.07.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엄격한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추단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출퇴근 해당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따져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 통근 경로 + 교통사고 결합 시 출퇴근 해당성·통상 경로·방법·일탈·중단 여부·상당인과관계 종합 검토 영역 — 근로복지공단 상담·요양급여 신청·심사청구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
-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
- 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서 + 소견서 + 사업주 확인란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온라인 토탈서비스).
- 3
공단 심사(신청 후 7일 내 결정 (질병 심의·조사 기간은 산입 제외))
업무상 재해 여부·인과관계 검토.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거침.
- 4
승인 시 의료기관 직접 지급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단 비급여·간병료는 별도).
- 5
불승인 시 불복 절차(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각각))
심사청구(공단 산재심사위) → 재심사청구(산재재심사위) → 행정소송 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 작성)
- ●사업주 확인 (재해 발생 사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재해경위서 + 사고 입증자료 (현장사진·CCTV·진술서)
휴업급여
- ●휴업급여청구서
- ●요양·취업 불가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장해급여
-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
- ●치유종결 확인서
유족급여
- ●유족급여청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유족 자격 입증서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업주 동의 없으면 산재 신청 불가하다고 오해 → 근로자 단독 신청 가능
- ●공상처리(회사 자체 처리) 합의 후 산재 신청 권리 포기 → 별도 권리, 포기 안 됨
- ●출퇴근 사고는 산재 아니라고 오해 → 통근재해 인정 (2018.1.1 이후)
- ●심사청구 90일 시한 도과 → 불복 길 막힘
- ●업무상 질병 입증 어려움 포기 → 인정기준·역학조사 활용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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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출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Q.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개인 이동이라는데요.
Q.평소 다니던 길에서 잠깐 벗어났어요.
Q.업무 때문이라는 걸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Q.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면 다툴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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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출퇴근길 사고를 겪거나 과중한 업무로 질병을 얻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예요. 그런데 공단이 시행령 별표의 인정 기준이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딱 맞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까 봐 걱정이에요. 인정 기준은 예시적인 것이고 그 기준에 없더라도 업무 관련 질병을 모두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출퇴근 경로 사고·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요양급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가족이 흉통으로 쓰러져 치료받다 끝내 사망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안 주는데,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가족(근로자)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 유족으로서 산재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이 선택한 일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유족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업무 스트레스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유족·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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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다'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요양을 불승인했어요.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줬는데도 기초질환만 보고 거절하는 게 맞는지, 또 처분 뒤 바뀐 고시 내용을 반영해 다시 따질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과로 뇌심혈관 산재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 지시로 출장을 가던 중이나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해 다친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개인적인 일을 보다 생긴 사고'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출장 중에는 그 용무의 성질·수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장 과정 전반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다만 출장 중이라도 명백히 사적인 행위 중의 사고는 제외된다고 들었어요. 또 업무상 재해 인정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한다고 해요. 출장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출근하거나 퇴근하던 길에 차량 사고로 다친 근로자인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어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로나 이동수단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에요.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뿐 아니라 휴업급여·장해급여 등도 이어질 수 있어서, 먼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요양급여 신청·이의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출퇴근 차량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가는 길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경로 일탈'이라며 출퇴근재해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되는 근로자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으로 인한 일탈·중단이라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되며 여러 사업장 업무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출퇴근 경로 일탈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출퇴근하던 길에 사고로 다쳤는데, 회사 업무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가 안 될까 막막해요. 또 처음 치료를 끝내고 장해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았는데, 그 뒤 상태가 더 나빠져 재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 보상받았으니 추가로는 못 받는 건지, 악화된 장해등급에 맞춰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작업을 하다 퇴직했는데, 한참 뒤에 근골격계 직업병 진단을 받았어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평균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을 오래 하다 몸에 병이 생겼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제 기존 질병 탓이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과로·스트레스가 겹쳐 기존 병이 더 빨리 악화됐다면 산재가 되는지, 어떻게 다투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출퇴근을 하다가 통상적인 경로를 잠깐 벗어나거나 중단한 사이에 사고를 당해 다친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경로를 이탈했으니 출퇴근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중단하던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이탈·중단이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업무상 재해 인정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출퇴근 경로 이탈 중 부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또는 가족이)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근무 등 과로가 누적된 끝에 뇌출혈·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질환 때문이지 업무 탓이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로·스트레스가 겹쳐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된다고 들었어요. 과로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출퇴근·업무에 따른 과로로 질병이 생긴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 사정이나 기존 질환 때문이지 업무 탓이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겹쳐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또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된다고 해요. 출퇴근 경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직장 안에서 동료나 제3자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또는 유족)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적인 다툼일 뿐 업무와 무관하다'며 요양급여·유족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들었어요. 다만 가해자의 폭행이 순전히 사적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정될 수 있대요. 직장 폭행의 업무기인성과 요양·유족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업무 때문이라는 걸 인정받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가해 회사에 대한 구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또는 가족)는 장시간 근무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뇌출혈 같은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해 쓰러진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더니 '기존 질환이나 개인 요인 때문이지 업무 때문이 아니다'라며 불승인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된다고 들었어요. 과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임대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기사 때문에 다쳐 산재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그 기사·임대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한 건설기계 임대인이나 그 운전기사가 '제3자'로서 구상 대상이 되는 건지, 산재보험 관계 안에 있어 구상이 안 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다 식사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 전화상담 업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고 정신적 긴장이 컸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으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어요. 만성적 과중 업무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면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불승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 사고가 났는데 출퇴근재해로 인정될까요?
- 오래전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으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사이 화폐가치가 떨어져 같은 금액이라도 실질 가치가 크게 줄었어요. 재해 당시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너무 적은데, 지급이 늦어진 만큼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다시 올려 증감해 산정해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 콜센터 상담원으로 장시간·고강도 응대 업무를 하다가 식사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고혈압 같은 기초질환 탓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약하다'며 불승인했습니다. 만성적인 과중업무·스트레스를 따질 때 기초질환을 어떻게 보는지, 처분 뒤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참작해 상당인과관계를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오랜 기간 반복작업과 과중한 업무·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인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딱 맞지 않는다고 곧바로 배제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에요. 그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모두 포함해 만성적 과중업무·스트레스를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요양급여를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주야간 교대 근무로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흉통·호흡곤란으로 한 번 쓰러졌다가(1차) 잠시 요양 후 다시 출근했는데, 결국 다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근로자의 유족이에요. 공단은 평소 기존 질환이 있었다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려 해요. 그런데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그 뒤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과로·교대 근무 중 발병·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유족급여·요양급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야간교대 근무를 하며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평소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도 컸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다른 기초질환이 있었으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어요.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질환과 겹쳐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불승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출퇴근하던 길에 사고가 나 다쳤어요. 업무 중도 아니고 통상적인 출퇴근길에서 생긴 사고인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급여를 안 줍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가 되는지, 인과관계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회사가 주관·지시한 워크숍·체육대회·창립기념 행사 등 행사에 참여하던 중 다친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가 아니라 친목 행사 중 사고'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사용자가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관·지배·관리하고 근로자가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는 행사라면, 그 행사 참여 중 입은 사고도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업무상 재해 인정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회사 행사 참여 중 부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번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아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생겨 다시 요양을 받게 되면서 장해상태가 더 나빠져 장해등급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보상 기관은 종전 장해등급 기준으로만 위로금을 주고 변경된 등급은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올라가면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재해위로금을 다시 산정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오랫동안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소음성 난청을 얻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공단은 업무와 난청 사이 인과관계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좁게 보고 요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려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일단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그 권리가 함부로 소멸되지 않는 것 아닌지 의문이에요.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요양급여 수급관계 성립을 따져 불승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평소 혈압 같은 기초질환 때문이라며 업무와 관련 없다고 요양을 불승인할까 봐 막막합니다. 만성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배달기사인데 출근 중 사고를 당했어요. 산재로 처리되나요?
- 저는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다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을 얻은 근로자(또는 그 유족)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평소 고혈압 같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하다며 불승인될까 걱정이에요. 기존 질병이라도 과로가 겹쳐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요양급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가족이 업무와 관련된 사정으로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어요. 저는 '공단이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공단은 '근로자 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지급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과중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제 기초질환 탓이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과중업무와 스트레스로 생긴 병도 산재가 되는지, 어떻게 다투는지 궁금합니다.
- 오래 반복 작업과 무리한 자세로 일하다 허리·어깨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어요.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같은 일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탓이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안 줍니다. 산재로 다툴 수 있나요?
- 평소처럼 집과 회사를 오가는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어요. 일하던 중에 다친 게 아니다 보니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는지 막막합니다. 늘 다니던 경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오가다 났는데도 공단이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며 인정 안 할까 걱정돼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와 야간·교대근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뇌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쓰러진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질환 때문이지 업무 때문이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추단되면 되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과로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장시간·고강도 업무와 야간근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뇌출혈·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으로 쓰러진 근로자(또는 유족)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주된 원인은 개인 기초질환'이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기초질환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되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이라고 들었어요. 과로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과로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과중하게 일하다 쓰러져 뇌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는데, 산재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반복 작업으로 어깨·허리·손목에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요?
- 저는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지정된 강의실에서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해왔어요. 그러던 중 업무와 관련해 다쳐 산재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학교는 '너는 위촉된 시간강사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근로자성을 다퉈요. 저는 학교가 정한 규정과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산재보험은 실질 근로자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나요?
-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갑자기 크게 나빠졌어요. 기존 질병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퇴근길에 마트나 은행에 잠깐 들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일탈했다는 이유로 산재가 안 된다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 저는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처음 장해 판정을 받았을 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그 등급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 후 장해상태가 악화돼 등급이 변경됐고, 변경된 등급으로 재해위로금을 청구했더니 공단이 '기존 등급분을 빼야 한다'며 일부만 줬어요. 기존 등급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그만큼 공제하는 게 맞는지,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도급·용역 등 복잡한 고용 형태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그 사람은 내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근로자성을 다투거나 사업주 변경을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는 그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가 누구를 근로자로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다투더라도 실질을 따져 요양급여 신청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다쳤어요. 전체 공사는 건조기 제작·설치공사와 전기배선 증설공사로 나뉘어 서로 다른 업체에 도급됐는데, 제가 속한 전기배선 업체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안 했다면 저는 산재 요양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분할 도급된 공사에서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려는데, 알고 보니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업주는 각 현장에 대해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으면서 본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고 개산보험료까지 냈다고 해요. 그런데 형식상 본사 성립신고가 빠졌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이렇게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착오로 빠뜨린 경우에도 저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걸로 볼 수는 없나요?
- 저는 한 사업주가 본사와 여러 곳의 작업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 현장에서 다쳤어요. 그런데 제가 다친 현장이 본사나 다른 현장과 산재보험 적용단위가 하나로 묶이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보험관계와 요양급여 처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데 장소만 떨어져 있으면 산재보험은 하나로 보나요, 따로 보나요? 제 요양급여 신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불복하나요?
-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 산재 치료 후 복직할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