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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회사 복귀 시 불이익 방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형

6개월간 산재 치료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배치되고, 동료들은 "산재 넣더니 돌아왔네"라며 눈치를 줍니다. 산재 근로자의 복직 후 권리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복직 전 확인사항→복직일 조치→복직 후 모니터링→불이익 대응

1산재 치료 중·후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요양 중과 복귀 후 30일간 해고가 금지됩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요양이 끝난 후에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시보상을 제안하는 경우 가능한 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세요.

체크 ①: 요양 중 해고 = 무효 | 복귀 후 30일간 해고 금지 | 예외: 일시보상 지급 시

2원래 업무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원직복귀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마치면 원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직복귀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원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적합한 다른 업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체크 ②: 원직복귀 의무 (산재보험법 제73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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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금 삭감·직급 강등도 불이익 처우입니다

산재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승진 누락, 직급 강등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복직 후 임금이 줄거나,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직급이 강등된다면 이는 산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과가 없었으니까"라고 하더라도 산재 요양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불이익 처우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의 증거(급여명세서 비교, 인사발령 문서, 메신저 대화 등)를 미리 확보하세요.

체크 ③: 임금 삭감·직급 강등 = 불이익 처우 | 대응: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 구제신청

4직장 내 따돌림·괴롭힘에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산재 복귀 후 동료나 상사의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넣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동료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기록해두세요.

체크 ④: 산재 복귀 후 따돌림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업주 신고 → 노동청 신고

5복직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산재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요건은 ①당초 산재와 동일한 부위일 것 ②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할 것 ③의학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중에도 해고 금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체크 ⑤: 증상 재발 시 재요양 신청 가능 | 치료비 + 휴업급여 재지급 | 해고 금지 동일 적용

관련 판례 참고

장해등급 판정에서 일상생활 동작 범위를 넓게 본 사례

대법원 2024두50063 사건(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산재 후 장해등급 판정 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이동·식사·개인위생 등 기초적 동작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복직 후에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급이 적정한지 확인하세요. 일상생활 제한이 크다면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

  1.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

  2. 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서 + 소견서 + 사업주 확인란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온라인 토탈서비스).

  3. 3

    공단 심사(신청 후 7일 내 결정 (질병 심의·조사 기간은 산입 제외))

    업무상 재해 여부·인과관계 검토.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거침.

  4. 4

    승인 시 의료기관 직접 지급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단 비급여·간병료는 별도).

  5. 5

    불승인 시 불복 절차(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각각))

    심사청구(공단 산재심사위) → 재심사청구(산재재심사위) → 행정소송 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 작성)
  • ●사업주 확인 (재해 발생 사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재해경위서 + 사고 입증자료 (현장사진·CCTV·진술서)

휴업급여

  • ●휴업급여청구서
  • ●요양·취업 불가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장해급여

  •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
  • ●치유종결 확인서

유족급여

  • ●유족급여청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유족 자격 입증서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업주 동의 없으면 산재 신청 불가하다고 오해 → 근로자 단독 신청 가능
  • ●공상처리(회사 자체 처리) 합의 후 산재 신청 권리 포기 → 별도 권리, 포기 안 됨
  • ●출퇴근 사고는 산재 아니라고 오해 → 통근재해 인정 (2018.1.1 이후)
  • ●심사청구 90일 시한 도과 → 불복 길 막힘
  • ●업무상 질병 입증 어려움 포기 → 인정기준·역학조사 활용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or.kr

상담 전화

근로복지공단 대표1588-0075산재보험 콜센터052-704-7900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산재 요양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산재 요양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승진 요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Q.복직 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해도 되나요?
신체적 사유로 원래 업무가 어려운 경우 적합한 다른 업무로 배치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불이익 처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Q.회사가 퇴직 합의를 권유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전에 장해급여, 재요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면 복직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Q.산재 복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요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연차 발생 요건인 80%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산재 복직 관련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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