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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거부 시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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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회사에서는 개인 질병이라며 관심도 없습니다. 불승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3단계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불승인 사유 확인→심사청구 (90일)→재심사청구 (90일)→행정소송 (90일)

1첫째, 불승인 결정문의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단이 불승인한 구체적 이유를 파악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문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족" 등 사유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주치의 소견서, 작업환경 측정자료, 동료 진술서 등 반박 자료를 정리하세요. 특히 주치의에게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 불승인 결정문 사유 확인 → 주치의 소견서 요청 → 작업환경·동료진술 등 반박자료 수집

2둘째, 90일 이내에 산재보험 심사청구를 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해야 합니다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서에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 내용과 새로운 의학적 증거를 첨부하세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심사청구 결과는 보통 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기한: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 결과: 60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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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청구를 하세요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 단계에서는 심사청구 때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전문의의 추가 소견서, 유사 업무 종사자의 재해 사례, 작업장 유해요인 분석 보고서 등을 보강하세요.

기한: 심사 결정 안 날로부터 90일 | 제출처: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 핵심: 새 증거 보강

4넷째, 재심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세요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의학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재심사보다 인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권장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기한: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 행정소송 인용률 상대적으로 높음 | 기간: 6개월~1년

5불복 절차 중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받고 산재 확정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상태에서도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받고, 이후 산재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복 절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3자 행위에 의한 상해"로 신고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산재가 확정되면 공단 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방법: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 → 산재 확정 시 치료비 환급 가능

관련 판례 참고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대법원 2024두50063 사건(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장해등급 세부기준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넓게 해석하여, 이동·식사·개인위생 등 기초적 동작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장해등급 판정이 낮게 나왔을 때 세부기준의 해석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로 일상생활 제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

  1.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

  2. 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서 + 소견서 + 사업주 확인란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온라인 토탈서비스).

  3. 3

    공단 심사(신청 후 7일 내 결정 (질병 심의·조사 기간은 산입 제외))

    업무상 재해 여부·인과관계 검토.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거침.

  4. 4

    승인 시 의료기관 직접 지급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단 비급여·간병료는 별도).

  5. 5

    불승인 시 불복 절차(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각각))

    심사청구(공단 산재심사위) → 재심사청구(산재재심사위) → 행정소송 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 작성)
  • ●사업주 확인 (재해 발생 사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재해경위서 + 사고 입증자료 (현장사진·CCTV·진술서)

휴업급여

  • ●휴업급여청구서
  • ●요양·취업 불가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장해급여

  •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
  • ●치유종결 확인서

유족급여

  • ●유족급여청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유족 자격 입증서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업주 동의 없으면 산재 신청 불가하다고 오해 → 근로자 단독 신청 가능
  • ●공상처리(회사 자체 처리) 합의 후 산재 신청 권리 포기 → 별도 권리, 포기 안 됨
  • ●출퇴근 사고는 산재 아니라고 오해 → 통근재해 인정 (2018.1.1 이후)
  • ●심사청구 90일 시한 도과 → 불복 길 막힘
  • ●업무상 질병 입증 어려움 포기 → 인정기준·역학조사 활용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or.kr

상담 전화

근로복지공단 대표1588-0075산재보험 콜센터052-704-7900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먼저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Q.불승인 결정 후 90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심사청구 기한(9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도과 시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심사청구 비용은 얼마인가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무료입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산재 불승인 불복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 불승인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확정 시 사후 정산됩니다.
Q.회사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산재 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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