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처음 장해 진단을 받았을 때 저에게는 일정한 장해등급이 판정되었지만, 그 당시 저는 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 장해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더 높은 등급으로 변경되었고, 저는 그제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받은 장해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만큼을 공제하고, 그렇게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해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애초에 기존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청구한 적도 없고 보상을 받은 적도 전혀 없는데, 마치 이미 보상을 받은 것처럼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기존에 받은 보상분을 공제하는 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처럼 기존 장해에 대해 한 번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이라는 불합리한 결과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변경된 등급의 재해위로금에서 기존 등급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재해위로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를, 관련 규정은 진폐 등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위로금과 재요양·장해등급 변경 시 처리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치는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기존 등급 미보상 + 등급 변경 + 공제 결합은 '재요양 장해등급 변경·기존 등급 미보상·재해위로금 공제'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등급 변경 ② 기존 등급 미보상 ③ 중복지급 여부 ④ 재해위로금 산정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등급변경 ② 미보상 ③ 중복여부 ④ 위로금산정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 재해위로금 5단계 점검
A. 등급 변경·기존 등급 미보상·중복지급 여부·재해위로금 산정·신청·이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등급 변경 — 장해상태 악화로 장해등급이 변경됐는지(산재보험법 제57조).
- ② 기존 등급 미보상 — 기존 장해등급에 대해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지.
- ③ 중복지급 여부 — 기존 보상이 없어 중복지급의 불합리가 생기지 않는지.
- ④ 재해위로금 산정 — 기존 등급 공제 없이 변경된 등급으로 산정하는지.
- ⑤ 신청·이의 (처분일 90일 이내 심사청구) — 부당 공제 시 심사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등급이 변경된 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종전 등급분을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기존 등급 청구권이 시효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영역. 기존 등급 미보상과 공제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이의 5단계
A.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진단·등급 자료 보존 (즉시) — 진폐 진단서·장해등급 판정서·재요양 자료·재해위로금 산정 내역 보존.
- 2단계 — 미보상 정리 (1주) — 기존 장해등급에 대해 보상을 받은 적이 없음을 정리.
- 3단계 — 공제·산정 자료 (2주) — 공단의 공제 방식과 변경된 등급 기준 산정액을 대조.
- 4단계 — 정정 요청·심사청구 (처분일 90일 이내) — 재해위로금 정정 요청·심사청구.
- 5단계 — 재심사·소송 정리 (병행) — 결과 불복 시 재심사·행정소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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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등급 변경·기존 등급 미보상·중복지급 여부·산정 갈래입니다.
- 진폐 진단서 (재해·질병 입증)
- 장해등급 판정서 (기존·변경 등급)
- 재요양·악화 자료 (등급 변경 경위)
- 기존 장해급여 청구·수령 내역 (미보상 입증)
- 재해위로금 산정 내역 (공제 방식 확인)
- 처분 통지서 (불복 기한 확인)
팁: 핵심은 '중복이니 빼야 한다'가 아니라 '기존 등급에 대해 실제로 보상을 받았는지'입니다. 장해등급 판정서와 기존 장해급여 수령 내역으로 기존 등급에 대한 미보상 사실을 정리하면, 변경된 등급에서 종전 등급분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등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미보상인 점은 마찬가지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등급 변경 — 장해상태 악화로 등급이 변경됐는지.
- 기존 등급 미보상 — 기존 등급에 대해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지.
- 중복지급 여부 — 미보상이라 중복 불합리가 생기지 않는지.
- 재해위로금 산정 — 기존 등급 공제 없이 변경 등급으로 산정하는지.
- 불복 기한 — 처분일 90일 심사청구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과 기존 등급 미보상 시 재해위로금
대법원 2019두31426(대법원, 2020.10.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진폐증의 특성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등급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변경 등급 재해위로금에서 기존 등급분이 공제됐다면 공제 없는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등급 미보상 + 등급 변경 + 공제 결합 시 등급 변경·기존 등급 미보상·중복지급 여부·재해위로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공단 심사청구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
-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
- 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서 + 소견서 + 사업주 확인란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온라인 토탈서비스).
- 3
공단 심사(신청 후 7일 내 결정 (질병 심의·조사 기간은 산입 제외))
업무상 재해 여부·인과관계 검토.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거침.
- 4
승인 시 의료기관 직접 지급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단 비급여·간병료는 별도).
- 5
불승인 시 불복 절차(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각각))
심사청구(공단 산재심사위) → 재심사청구(산재재심사위) → 행정소송 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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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 작성)
- ●사업주 확인 (재해 발생 사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재해경위서 + 사고 입증자료 (현장사진·CCTV·진술서)
휴업급여
- ●휴업급여청구서
- ●요양·취업 불가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장해급여
-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
- ●치유종결 확인서
유족급여
- ●유족급여청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유족 자격 입증서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업주 동의 없으면 산재 신청 불가하다고 오해 → 근로자 단독 신청 가능
- ●공상처리(회사 자체 처리) 합의 후 산재 신청 권리 포기 → 별도 권리, 포기 안 됨
- ●출퇴근 사고는 산재 아니라고 오해 → 통근재해 인정 (2018.1.1 이후)
- ●심사청구 90일 시한 도과 → 불복 길 막힘
- ●업무상 질병 입증 어려움 포기 → 인정기준·역학조사 활용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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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존 등급 보상을 못 받았는데도 공제하나요?
Q.재해위로금은 어느 등급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Q.공제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Q.기존 등급 청구권이 시효 소멸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Q.불복에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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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에 마트나 은행에 잠깐 들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일탈했다는 이유로 산재가 안 된다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려는데, 알고 보니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업주는 각 현장에 대해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으면서 본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고 개산보험료까지 냈다고 해요. 그런데 형식상 본사 성립신고가 빠졌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이렇게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착오로 빠뜨린 경우에도 저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걸로 볼 수는 없나요?
- ▸저는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지정된 강의실에서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해왔어요. 그러던 중 업무와 관련해 다쳐 산재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학교는 '너는 위촉된 시간강사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근로자성을 다퉈요. 저는 학교가 정한 규정과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산재보험은 실질 근로자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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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재심 신청했는데 회사가 안 받아줬어요
- ▸해고근로자저는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봉사실비·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으며 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전일제로 정해진 업무를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 수행해 왔어요. 그런데 기관이 재위촉을 거부하는 바람에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는 '너는 자원봉사자라 근로자가 아니다'지만, 저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위촉·자원봉사 형식이라도 근로자성을 따져 재위촉 거부를 부당해고로 점검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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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도급·용역 등 복잡한 고용 형태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그 사람은 내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근로자성을 다투거나 사업주 변경을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는 그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가 누구를 근로자로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다투더라도 실질을 따져 요양급여 신청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요?
-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과중하게 일하다 쓰러져 뇌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는데, 산재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가족이 흉통으로 쓰러져 치료받다 끝내 사망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안 주는데,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다 식사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 전화상담 업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고 정신적 긴장이 컸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으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어요. 만성적 과중 업무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면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불승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임대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기사 때문에 다쳐 산재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그 기사·임대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한 건설기계 임대인이나 그 운전기사가 '제3자'로서 구상 대상이 되는 건지, 산재보험 관계 안에 있어 구상이 안 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출퇴근길 사고를 겪거나 과중한 업무로 질병을 얻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예요. 그런데 공단이 시행령 별표의 인정 기준이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딱 맞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까 봐 걱정이에요. 인정 기준은 예시적인 것이고 그 기준에 없더라도 업무 관련 질병을 모두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출퇴근 경로 사고·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요양급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을 오래 하다 몸에 병이 생겼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제 기존 질병 탓이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과로·스트레스가 겹쳐 기존 병이 더 빨리 악화됐다면 산재가 되는지, 어떻게 다투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출근하거나 퇴근하던 길에 차량 사고로 다친 근로자인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어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로나 이동수단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에요.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뿐 아니라 휴업급여·장해급여 등도 이어질 수 있어서, 먼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요양급여 신청·이의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출퇴근 차량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콜센터 상담원으로 장시간·고강도 응대 업무를 하다가 식사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고혈압 같은 기초질환 탓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약하다'며 불승인했습니다. 만성적인 과중업무·스트레스를 따질 때 기초질환을 어떻게 보는지, 처분 뒤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참작해 상당인과관계를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평소 혈압 같은 기초질환 때문이라며 업무와 관련 없다고 요양을 불승인할까 봐 막막합니다. 만성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 사고가 났는데 출퇴근재해로 인정될까요?
-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작업을 하다 퇴직했는데, 한참 뒤에 근골격계 직업병 진단을 받았어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평균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출퇴근·업무에 따른 과로로 질병이 생긴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 사정이나 기존 질환 때문이지 업무 탓이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겹쳐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또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된다고 해요. 출퇴근 경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래 반복 작업과 무리한 자세로 일하다 허리·어깨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어요.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같은 일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탓이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안 줍니다. 산재로 다툴 수 있나요?
- 오래전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으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사이 화폐가치가 떨어져 같은 금액이라도 실질 가치가 크게 줄었어요. 재해 당시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너무 적은데, 지급이 늦어진 만큼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다시 올려 증감해 산정해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 반복 작업으로 어깨·허리·손목에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오랜 기간 반복작업과 과중한 업무·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인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딱 맞지 않는다고 곧바로 배제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에요. 그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모두 포함해 만성적 과중업무·스트레스를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요양급여를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다'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요양을 불승인했어요.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줬는데도 기초질환만 보고 거절하는 게 맞는지, 또 처분 뒤 바뀐 고시 내용을 반영해 다시 따질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과로 뇌심혈관 산재를 따져볼 수 있나요?
- 평소처럼 집과 회사를 오가는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어요. 일하던 중에 다친 게 아니다 보니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는지 막막합니다. 늘 다니던 경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오가다 났는데도 공단이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며 인정 안 할까 걱정돼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출퇴근하던 길에 사고로 다쳤는데, 회사 업무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가 안 될까 막막해요. 또 처음 치료를 끝내고 장해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았는데, 그 뒤 상태가 더 나빠져 재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 보상받았으니 추가로는 못 받는 건지, 악화된 장해등급에 맞춰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배달기사인데 출근 중 사고를 당했어요. 산재로 처리되나요?
- 저는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와 야간·교대근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뇌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쓰러진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질환 때문이지 업무 때문이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추단되면 되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과로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출퇴근을 하다가 통상적인 경로를 잠깐 벗어나거나 중단한 사이에 사고를 당해 다친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경로를 이탈했으니 출퇴근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중단하던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이탈·중단이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업무상 재해 인정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출퇴근 경로 이탈 중 부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야간교대 근무를 하며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평소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도 컸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다른 기초질환이 있었으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어요.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질환과 겹쳐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불승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가 주관·지시한 워크숍·체육대회·창립기념 행사 등 행사에 참여하던 중 다친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가 아니라 친목 행사 중 사고'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사용자가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관·지배·관리하고 근로자가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는 행사라면, 그 행사 참여 중 입은 사고도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업무상 재해 인정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회사 행사 참여 중 부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가족(근로자)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 유족으로서 산재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이 선택한 일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유족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업무 스트레스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유족·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오랫동안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소음성 난청을 얻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공단은 업무와 난청 사이 인과관계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좁게 보고 요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려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일단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그 권리가 함부로 소멸되지 않는 것 아닌지 의문이에요.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요양급여 수급관계 성립을 따져 불승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장시간·고강도 업무와 야간근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뇌출혈·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으로 쓰러진 근로자(또는 유족)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주된 원인은 개인 기초질환'이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기초질환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되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이라고 들었어요. 과로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출근하거나 퇴근하던 통상적인 경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인 이동 중 사고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이나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다만 통상적 경로에서 벗어나면 인정이 달라질 수 있대요. 출퇴근 경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업무 때문이라는 걸 인정받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가해 회사에 대한 구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저는(또는 가족이)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근무 등 과로가 누적된 끝에 뇌출혈·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질환 때문이지 업무 탓이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로·스트레스가 겹쳐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된다고 들었어요. 과로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한 사업주가 본사와 여러 곳의 작업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 현장에서 다쳤어요. 그런데 제가 다친 현장이 본사나 다른 현장과 산재보험 적용단위가 하나로 묶이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보험관계와 요양급여 처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데 장소만 떨어져 있으면 산재보험은 하나로 보나요, 따로 보나요? 제 요양급여 신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번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아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생겨 다시 요양을 받게 되면서 장해상태가 더 나빠져 장해등급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보상 기관은 종전 장해등급 기준으로만 위로금을 주고 변경된 등급은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올라가면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재해위로금을 다시 산정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직장 안에서 동료나 제3자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또는 유족)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적인 다툼일 뿐 업무와 무관하다'며 요양급여·유족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들었어요. 다만 가해자의 폭행이 순전히 사적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정될 수 있대요. 직장 폭행의 업무기인성과 요양·유족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가는 길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경로 일탈'이라며 출퇴근재해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되는 근로자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으로 인한 일탈·중단이라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되며 여러 사업장 업무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출퇴근 경로 일탈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다쳤어요. 전체 공사는 건조기 제작·설치공사와 전기배선 증설공사로 나뉘어 서로 다른 업체에 도급됐는데, 제가 속한 전기배선 업체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안 했다면 저는 산재 요양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분할 도급된 공사에서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 저는 회사 지시로 출장을 가던 중이나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해 다친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개인적인 일을 보다 생긴 사고'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출장 중에는 그 용무의 성질·수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장 과정 전반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다만 출장 중이라도 명백히 사적인 행위 중의 사고는 제외된다고 들었어요. 또 업무상 재해 인정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한다고 해요. 출장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가족이 업무와 관련된 사정으로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어요. 저는 '공단이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공단은 '근로자 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지급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과중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제 기초질환 탓이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과중업무와 스트레스로 생긴 병도 산재가 되는지, 어떻게 다투는지 궁금합니다.
- 출퇴근하던 길에 사고가 나 다쳤어요. 업무 중도 아니고 통상적인 출퇴근길에서 생긴 사고인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급여를 안 줍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가 되는지, 인과관계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로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저(또는 가족)는 장시간 근무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뇌출혈 같은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해 쓰러진 근로자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더니 '기존 질환이나 개인 요인 때문이지 업무 때문이 아니다'라며 불승인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된다고 들었어요. 과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주야간 교대 근무로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흉통·호흡곤란으로 한 번 쓰러졌다가(1차) 잠시 요양 후 다시 출근했는데, 결국 다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근로자의 유족이에요. 공단은 평소 기존 질환이 있었다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려 해요. 그런데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그 뒤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과로·교대 근무 중 발병·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유족급여·요양급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다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을 얻은 근로자(또는 그 유족)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평소 고혈압 같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하다며 불승인될까 걱정이에요. 기존 질병이라도 과로가 겹쳐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요양급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불복하나요?
-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갑자기 크게 나빠졌어요. 기존 질병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 치료 후 복직할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