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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세사기 보증금 배당 순위 정리

수치기한형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낙찰가가 나왔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배당 순위에 따라 실제 회수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능한 한 알아야 할 배당 순위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1배당 순위 1~4순위: 내 보증금은 몇 번째인가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는 "순위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경매 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 법원 경매 진행 비용이 최우선으로 공제됩니다. 2순위: 최우선변제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습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2023.2.21. 이후 기준).

3순위: 확정일자 + 대항력 기준 배당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과 순위를 다툽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받고, 늦으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4순위: 일반 채권자 —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나 일반 채권자는 남은 금액에서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받습니다.

핵심: 최우선변제(소액) → 확정일자 순위(근저당과 비교) → 일반 채권 순서로 배당

2배당요구 기한: 놓치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가능한 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통상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약 3~4개월 후로 지정됩니다.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확정일자 부여 증명서(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③ 전입세대열람원, ④ 배당요구서(법원 양식)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신고 + 점유)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확실한 배당을 위해 가능한 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동 대응 지원도 활용하세요.

핵심: 배당요구 종기일 가능한 한 확인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전입세대열람원으로 신청 → 기한 도과 시 배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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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당이의와 추가 회수 방법: 부족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가능한 한 이의를 진술하세요

배당기일에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확인한 후, 자신의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이의를 진술한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4조), 기한을 놓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주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 전세사기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긴급 대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 ③ 중개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경매의 경우 통상 6개월~1년, 민사소송은 1~2년이 소요됩니다.

핵심: 배당기일 출석 + 이의 진술(7일 내 소 제기) → 부족분은 민사소송 + 전세사기피해자법 활용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다302217 사건 —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보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판단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선후관계가 실제 배당금 수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전세보증금 회수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확정일자와 전입일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나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대항요건(전입신고 + 점유)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습니다. 다만 소액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으면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밀려납니다.
Q.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따라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을 전혀 못 받나요?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이 낙찰가보다 크면 후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 부족분에 대해 임대인(사기범)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전세사기피해자법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공공임대 우선 입주, LH 전세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하며, 신청 기한과 요건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Q.경매 낙찰가가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낙찰받아 보증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채권과 매각대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피해자 대환대출 등을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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